동래성당 일원 분류식화 지역 내 배수설비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7,090,910원
- 입찰 마감
- 2026-05-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70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570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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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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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3587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7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7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3588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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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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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3585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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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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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1347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47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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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7378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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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378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7377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7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377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4966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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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4967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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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7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4968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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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5021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 량업)(업종코드 5023)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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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1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 량업)(업종코드 5023)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을 등록한 업체
5024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 량업)(업종코드 5023)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4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 량업)(업종코드 5023)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4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을 등록한 업체
5023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 량업)(업종코드 5023)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 량업)(업종코드 5023)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을 등록한 업체
부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2 10:00 (KST) ~ 2026-05-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2.(화) 10:00 ~ 2026. 5. 14.(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1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2 10:00 (KST) ~ 2026-05-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2.(화) 10:00 ~ 2026. 5. 14.(목)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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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을 등록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나.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http://www.g2b.go.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의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 량업)(업종코드 5023)을 등록한 업체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나.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5702/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