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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관리 용역(협상)

R26BK01505781충청북도 제천시충청북도마감 2026-05-27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79,850,000원
입찰 마감
2026-05-27 16:00:00 (KST)
개찰 (G2B)
2026-05-27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78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578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72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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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72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2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2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20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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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20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20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20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3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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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3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첨부 추출: 필수 · 3583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3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51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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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51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첨부 추출: 필수 · 1351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51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69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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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69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사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사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사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사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나. 입찰등록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하며, 휴업,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나. 입찰등록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하며, 휴업,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접수

    2026-05-27 10:00 (KST) ~ 2026-05-27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10:00∼16:00(12:00~13:00 제외) - 다. 접수장소 : 제천시청 스마트정보과 스마트도시팀(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안전관리센터 2층) -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접수

    2026-05-27 10:00 (KST) ~ 2026-05-27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10:00∼16:00(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제천시청 스마트정보과 스마트도시팀(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안전관리센터 2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7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5781/000 · 접수방법 수기

제안서접수
2026-05-27 10:00 (KST) ~ 2026-05-27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접수 2026. 5. 27.(수) 10:00∼16:00(12:00~13:00 제외) - 다. 접수장소 : 제천시청 스마트정보과 스마트도시팀(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안전관리센터 2층) -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제안서접수 2026. 5. 27.(수) 10:00∼16:00(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제천시청 스마트정보과 스마트도시팀(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안전관리센터 2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공고기간
2026-05-06 (시각 미기재) ~ 2026-05-2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6.(수) ~ 2026. 5. 27.(수)

담당자

공고

노세윤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과업

제천시 스마트정보과 스마트도시팀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skdi12@korea.kr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2.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3.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4.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7.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9.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절 참고
  10.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출자비율을 명시해야함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11. 관련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계약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12.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3.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사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14.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함
  15.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16. 분담내용 및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17. 입찰자격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18.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가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19.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20. 4. 입찰공고
  21. 기 간 : 2026. 5. 6.(수) ~ 2026. 5. 26.(화) / 20일
  22. 공시장소 : 조달청 G2B시스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3.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7.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나. 입찰등록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하며, 휴업,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9. 4. 공동수급
  10.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사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11. 나.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함
  12. 다.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13. 라. 분담내용 및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14.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가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15.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3.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4. - 개설을 등록한 업체
  5.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6.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 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8.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9. - 나. 입찰등록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하며, 휴업,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05781/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