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천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관리 용역(협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79,85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78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578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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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3572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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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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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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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1320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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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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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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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3583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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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3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첨부 추출: 필수 · 3583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3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1351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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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51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첨부 추출: 필수 · 1351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51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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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1169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사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사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사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사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나. 입찰등록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하며, 휴업,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나. 입찰등록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하며, 휴업,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접수
2026-05-27 10:00 (KST) ~ 2026-05-27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10:00∼16:00(12:00~13:00 제외) - 다. 접수장소 : 제천시청 스마트정보과 스마트도시팀(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안전관리센터 2층) -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접수
2026-05-27 10:00 (KST) ~ 2026-05-27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10:00∼16:00(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제천시청 스마트정보과 스마트도시팀(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안전관리센터 2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7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5781/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안서접수
- 2026-05-27 10:00 (KST) ~ 2026-05-27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접수 2026. 5. 27.(수) 10:00∼16:00(12:00~13:00 제외) - 다. 접수장소 : 제천시청 스마트정보과 스마트도시팀(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안전관리센터 2층) -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제안서접수 2026. 5. 27.(수) 10:00∼16:00(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제천시청 스마트정보과 스마트도시팀(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안전관리센터 2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공고기간
- 2026-05-06 (시각 미기재) ~ 2026-05-2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6.(수) ~ 2026. 5. 27.(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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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절 참고
-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출자비율을 명시해야함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 관련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계약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사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함
-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 분담내용 및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격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가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 4. 입찰공고
- 기 간 : 2026. 5. 6.(수) ~ 2026. 5. 26.(화) / 20일
- 공시장소 : 조달청 G2B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나. 입찰등록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하며, 휴업,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 4. 공동수급
-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사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 나.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함
- 다.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 라. 분담내용 및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가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 - 개설을 등록한 업체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 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나. 입찰등록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하며, 휴업,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05781/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