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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초 외 1교(구이중) 포장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505786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5-1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215,454원
입찰 마감
2026-05-12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786/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5786/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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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마.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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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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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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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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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4:00 (KST)
개찰일시
2026-05-1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2. 11:00

담당자

공고

김해련

G2B 연락처

과업

시설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 마.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5786/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