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초 외 1교(구이중) 포장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215,454원
- 입찰 마감
- 2026-05-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78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578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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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마.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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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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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14:00 (KST)
- 개찰일시
- 2026-05-1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2.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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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5786/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