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생극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5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97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597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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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604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용역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용역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용역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측량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분담 이행)으로 참여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지역 업체 참여도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 측량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분담 이행)으로 참여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6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5972/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06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6.(수) 17:00
- 마감일시
- 2026-05-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12.(화) 10:00
- 개찰일시
- 2026-05-1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2.(화) 11:00
담당자
우아미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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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에 등록한 자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필한 업체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여야만 함.
- 라. 낙찰자는 위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용역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나. 과업별 분담비율 :
-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 100.0% 95.96% 4.04%
- ※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지역 업체 참여도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 측량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분담 이행)으로 참여가능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충청북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 (「충청북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5. 11.(월) 18:00까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에 등록한 자
-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필한 업체
-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
-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여야만 함.
- - 라. 낙찰자는 위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용역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 나. 과업별 분담비율 :
- 합 계
- 엔지니어링
- 측량
- 100.0%
- 95.96%
- 4.04%
- ※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지역 업체 참여도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 ※ 측량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분담 이행)으로 참여가능
-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충청북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 (「충청북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5. 11.(월) 18:00까지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5972/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