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간이)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6,345,454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9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최저가낙찰제-최저가낙찰자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59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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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식2]에 의한 공동응모협정서를 응모신청 시 제출해야 함 응모제한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만약 당선작 발표 후 참가 자격 기준 위반(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 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응모 신청 시 단독과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1점의 작품만 제출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식2]에 의한 공동응모협정서를 응모신청 시 제출해야 함 응모제한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만약 당선작 발표 후 참가 자격 기준 위반(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 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응모 신청 시 단독과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1점의 작품만 제출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 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공동 응모 시 2개사 이내로 하되,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 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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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설계공모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 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공동 응모 시 2개사 이내로 하되,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 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4. 응모신청서 접수
- 가. 일 시 : 2026. 6. 5. (금) 10:00∼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나. 접 수 처 : 용인시 공공건축과(용인시청 제1별관 3층)
- 다. 응모방법 :
- 1)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우편·팩스 등 불가)
-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 기타 구비서류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5. 설계조건
-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6. 설계공모 도서의 형식과 규격
-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설계공모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 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공동 응모 시 2개사 이내로 하되,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 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 -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 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공동 응모 시 2개사 이내로 하되,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 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식2]에 의한 공동응모협정서를 응모신청 시 제출해야 함
- 응모제한
-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만약 당선작 발표 후 참가 자격 기준 위반(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 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 응모 신청 시 단독과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1점의 작품만 제출 가능함
- 1),2) 사유 외에는 응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 설계공모 일정
- 구 분 일 시 유 의 사 항
- 설계공모공고 2026. 5. 6. (수)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용인시 홈페이지
- 응모신청접수 2026. 5. 13. (수) 10:00 ~ 17:00 접수장소 : 용인시청 별관 3층 공공건축과 방문 접수만 가능 (점심시간(12:00~13:00)제외,우편 ․ 팩스 등 불가)
- 질의접수 2026. 5. 13. (수) 09:00 ~ 18:00 접수방법 : 전자메일(chobg9517@korea.kr)
- (질의서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 질의회신 2026. 5. 20. (수) 용인시 홈페이지 게시
- 설계공모안 제출 2026. 6. 5. (금) 10:00 ~ 17:00 접수장소 : 용인시청 별관 3층 공공건축과 방문 접수만 가능 제출대상 : 응모신청 접수한 업체
- 설계 공모안 심사 1차 2026. 6. 19. (금) 출품 작품수 15작품 미만 시 6. 19.(금) 1차 심사만 진행 블라인드 발표 실시 - 1,2차 심사 시 2차 8작품에 대하여 블라인드 발표 - 15작품 미만 접수로 1차만 심사할 경우, 오전 8작품 선정 후 오후 블라인드 발표 실시
- 2차 2026. 6. 22. (월)
- 당선작 발표 2026. 6. 23. (화) 세움터 및 용인시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지
- 설계공모안 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미회수 시 용인시에서 임의 처분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용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도시 ☞ 공공건축 ☞ 건축설계 공모 게시판] 통해 재공고함
- 응모신청 접수
- 일 시 : 2026. 5. 13. (수) 10:00 ~ 17:00 ※지정된 시간 이외에는 접수 불가
- 응모접수처 : 용인시청 별관 3층 공공건축과
- 응모방법
-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목록(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조대조필에 대표자 인장 날인)
- 연번 제 출 서 류 세 부 내 용 비 고
-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 2 공동응모 협정서 해당 시 작성 [서식 2]
- 3 대표자 선임계 [서식 3]
-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4]
- 5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공동응모 시 각 사별 제출 [서식 5] [서식 6]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0598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