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8호선 곰골1교(상)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6104/000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610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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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나. 총 사업건수와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 비율대로 평가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은 관련법에 의거 승인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총 사업건수와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 비율대로 평가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은 관련법에 의거 승인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강원
- 3.9.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3.9.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2 00:00 (KST) ~ 2026-05-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2. 00:00 ~ 2026. 5. 14.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0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2 00:00 (KST) ~ 2026-05-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2. 00:00 ~ 2026. 5. 14. 10:00
- 개 찰 일 시
- 2026-05-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14. 11:00
- 개 찰 일 시
- 2026-05-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14.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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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닌자
- 3.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33호(‘26. 4. 15.)『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사후PQ) 평가신청서 제출 공고』에 의거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자기평가서 평과 결과 적격업체로 통보받은 업체
- 3.6.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7.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9.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닌자
- - 3.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33호(‘26. 4. 15.)『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사후PQ) 평가신청서 제출 공고』에 의거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 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자기평가서 평과 결과 적격 업체로 통보받은 업체
- - 3.6.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7.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 -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9.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참여사에 있음)
- ※ 위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
- ※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점수를 “0”점 처리
- -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특정기준일 보유증명, PQ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일 누락, 오기 및 미제출 시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 나. 평가대상 기술자
- - 사업책임기술자 : 1인[전문분야 :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또는 토목품질관리 중 1인]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1인[전문분야 :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또는 토목품질관리 중 1인]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1인[전문분야 :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또는 토목품질관리 중 1인]
-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중 1인은 반드시 토목구조분야 참여
- (전문분야가 토목구조가 아닌 경우 탈락처리 함)
- 다. 평가대상 기술자의 등급평가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에 토목 전문분야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 - 평가대상 기술자를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기술자로 배치하고자 할 경우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로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한다.
- *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기술자로 배치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토질·지질”로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 라. 평가대상 기술자의 경력평가
- 시행 완료(장기계속 용역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100%인정 : 발주청에서 시행한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용역 수행 경력 및 용역감독(관리자) 경력
- - 60%인정 : 발주청에서 시행한 기타 분야의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용역 수행 경력 및 용역감독(관리자) 경력
- 마. 평가대상 기술자의 실적평가
- - 60%인정 : 발주청에서 시행한 기타 분야의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용역 수행 경력 및 용역감독(관리자) 경력과 동일하나 영 [별표 1] 및 [별표1의2] 의 1‧2·3종 시설물이 포함된 경우만 인정
- ※ 1‧2·3종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의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함)
- 바. 평가대상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평가의 인정범위
- - 경력증명서 상에 참여기간, 시설물 이름이 포함된 사업명, 발주자, 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만 인정한다.
- 예) A국도(1공구) 건설공사 안전진단 용역 : 인정하지 않음
- ⇒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진단 내용 중 시설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시설물명이 포함된 실적증명서가 첨부될 경우에만 인정함
- - 배치하고자 하는 책임(분야별)기술자의 전문분야와 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가 일치하는 경력 및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예) 책임기술자를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기술자로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사업의 수행 경력 및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서에 구조물명 및 규모와 발주청과의 계약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 법 개정으로 정밀안전점검이 생기기 이전(1999년)에 실시한 정기안전점검은 정밀안전점검 수행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주요경력/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계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61호(2021.3.25)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예) 1990.1.1. ~ 1990.6.30.(80일) → 80일 적용
- - 경력평가 시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은 360일로 적용하여 연수를 산정하며, 실적평가 시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개월은 30일로 적용하여 개월 수를 산정한다.
- 사. 이적계수의 적용
-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안전진단전문기관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등급, 경력 및 실적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업체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업체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한다.
- * 직전 소속업체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미만 : 0.8
-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 0.9
- - 최근 이적기간 1년 이상 : 1.0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6104/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