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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06180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서울특별시마감 2026-05-12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025,764원
입찰 마감
2026-05-12 14:00:00 (KST)
개찰 (G2B)
2026-05-1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0618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618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 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 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지역제한
필수

서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5-0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6180/000 · 접수방법 전자

개 찰 일 시
2026-05-12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12.(화) 15:00

개찰일시
2026-05-12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2.(화) 15:00

공고기간
2026-05-06 (시각 미기재) ~ 2026-05-1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6.(수) ~ 2026. 5. 12.(화)

용역기간
2026-05-16 (시각 미기재) ~ 2026-06-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년5월16일 ~ 2026년 6월 30일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혜원

첨부 근거:
과업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김태민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3.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4.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이행 비율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 70.11%, 중간처리 29.89%로 함(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6.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7.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8.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9.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10.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1.(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2.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 시에 소재하여야 함
  3. - 나.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4.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이행 비율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 70.11%, 중 간처리 29.89%로 함(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 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6.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7. -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8.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9.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10.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1.(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제출한 후 대 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 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2.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3.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 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6180/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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