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수계(거운, 섭세, 목골 외 2개소) 수질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장기계속)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52,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62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62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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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3)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공공측 량업】또는【측지측량업】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공공측 량업】또는【측지측량업】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공공측량업】또는【측지측량업】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60401
- 3)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공공측 량업】또는【측지측량업】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3)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공공측 량업】또는【측지측량업】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3)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공공측량업】또는【측지측량업】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79901
- 4) 토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토질, 지질】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 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4) 토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토질, 지질】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 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4) 토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토질, 지질】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3)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공공측 량업】또는【측지측량업】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공공측 량업】또는【측지측량업】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공공측량업】또는【측지측량업】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대표업체로서 업체참가 등록 시 대표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대표업체로서 업체참가 등록 시 대표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대표업체로서 업체참가 등록 시 대표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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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일정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사업입니다.
- 나. 적격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영월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 평가자료의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1)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 2)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필한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3)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공공측량업】또는【측지측량업】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4) 토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토질, 지질】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대표업체로서 업체참가 등록 시 대표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엔지니어링부문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과업분야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부문 토질조사 부문 비고
- 분담비율 83.73% 9.55% 6.72%
- PQ평가 및 지역업체참여비율 100%
- ※ 측량 및 토질조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참여도에서 제외됩니다.
- 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 적용)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가.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별도교부 없음)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1) 일 시 : 2026년 05월 18일(월요일) 10:00 ~ 16: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사업입니다.
- - 나. 적격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영월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 평가자료의허위, 위·변조사실이발견되면입찰참가제한및낙찰취소, 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 ##### 3. 참가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1)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 - 2)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필한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 : 수질관리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 : 전기설비
- - 3)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공공측 량업】또는【측지측량업】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4) 토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토질, 지질】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 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대표업체로서 업체참가 등록 시 대표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06257/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