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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R26BK01506534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마감 2026-05-18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5-18 11:00:00 (KST)
개찰 (G2B)
2026-05-18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0653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653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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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를 불허함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한다.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를 불허함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한다.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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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④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2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를 불허함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한다.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업종/면허
필수

1468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5-14 10:00 (KST)

담당자

공고

강구남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디지털농정실 서예람 과장

첨부 근거:
과업

디지털농정실 이규술 실장

첨부 근거:
과업

디지털농정실 서예람 과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지원실 강구남 과장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4. ③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2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5.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6.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7.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8.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11. ④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12.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4.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15.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4. ③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2호)에 의해 대기업 의 참여를 제한함
  5.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7. 제48조 제4항)
  8.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9.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11.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12. 20억원 이상
  13.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4.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15.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16.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7.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18.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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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7.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를 불허함
  8.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9. □ 입찰 시 유의사항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한다.
  11.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12.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다.
  13.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14.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1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18. 전담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제안 설명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19.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기준 소요인력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시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20. 제안자는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분석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22.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23.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24.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25.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26.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7.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8.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29.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30.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1.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자체 기술평가 진행
  32.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6534/000

발주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농식품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