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국제선 공항 소요시간 안내서비스 개발

R26BK01506571한국공항공사마감 2026-06-0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7,475,455원
입찰 마감
2026-06-01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657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657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불가

분담이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 본 사업은 단일업체 사업수행을 통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은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 본 사업은 단일업체 사업수행을 통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은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 본 사업은 단일업체 사업수행을 통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은 불가

세부품명
필수

81111598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 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 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29901), 데이터처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00201) 중 1개 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SW사업의 품질저하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 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 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29901), 데이터처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00201) 중 1개 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SW사업의 품질저하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 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 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29901), 데이터처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00201) 중 1개 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SW사업의 품질저하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 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 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29901), 데이터처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00201) 중 1개 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SW사업의 품질저하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

세부품명
필수

81112002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 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 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29901), 데이터처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00201) 중 1개 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SW사업의 품질저하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28 10:00 (KST)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0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01 10:00

사업기간
2026-12-1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18일까지

담당자

공고

김경원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한국공항공사 본사 스마트기획부 장은정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본사 스마트기획부 부장 구본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공항공사 자산계약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6.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0.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1.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2.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3.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4.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5.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17.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8.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3. -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5.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6.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7.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데이터 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8.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9.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 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1.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2.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3.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4.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5.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6.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7.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18.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9.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20.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4. * 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29901), 데이터처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00201) 중 1개 이상
  5.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6. 󰊵 본 사업은 SW사업의 품질저하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
  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8. 󰊶 본 사업은 단일업체 사업수행을 통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9.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은 불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6571/000

발주 기관
한국공항공사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국제선 공항 소요시간 안내서비스 개발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