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데이터공유센터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8,4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0657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657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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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89901,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세부품명 : 소 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소지한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89901,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세부품명 : 소 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소지한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89901,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소지한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공동계약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기타사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811118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89901,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세부품명 : 소 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소지한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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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89901,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세부품명 : 소 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소지한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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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89901,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소지한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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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811122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89901,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세부품명 : 소 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소지한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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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89901,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세부품명 : 소 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소지한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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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89901,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소지한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89901,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세부품명 : 소 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소지한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89901,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소지한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1468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마.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마.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마.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10:00 (KST)
- 마감일시
- 2026-05-07 10:00 (KST) ~ 2026-05-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5.07. 10시~ 2026.05.19. 10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5.22. 10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
- 2026-05-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5.22.(금) 10:00 (예정)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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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 확인되어야 함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89901,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소지한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 되어야 함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 마.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89901,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8111229901,세부품명 : 소 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소지한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 마.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 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 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기타사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6577/000
- 발주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