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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06659경기도 시흥시경기도마감 2026-05-22 19: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83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5-22 19:00:00 (KST)
개찰 (G2B)
2026-05-22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50665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665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5)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단일 하수관로(하수처리장 포함된 실적 제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수행 중인 사업은 실제 적용 기간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5)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단일 하수관로(하수처리장 포함된 실적 제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수행 중인 사업은 실제 적용 기간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합니다.

일정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 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장인영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은 아래와 같습니다.
  2. - 토목시공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0.5점), 토목기사(0.3점), 토목산업기사(0.1점)
  3. - 4)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자격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4. - 상하수도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5. - 5)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단일 하수관로(하수처리장 포함된 실적 제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수행 중인 사업은 실제 적용 기간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합니다.
  6. - 6) 가점 및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정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포함 제외)’에 한합니다.
  7. - 7) 면접평가는 서면평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5.4.4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5.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5.4.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5.4.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5.4.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5.4.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5.4.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5.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0. 5.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5.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3.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4.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15.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6.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7.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8.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9.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0. 5.5.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1. 5.5.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5.5.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3. 5.5.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4. 5.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25. 5.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6. 5.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7. 5.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8.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9.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0.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1.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2. 5) 착공전 사진
  33.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4.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5.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6.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7.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8. 5.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06659/000

발주 기관
경기도 시흥시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실적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