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6709/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6709/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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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6778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6786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1227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6770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운반업
※ 단, 나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나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사업장생활계폐기물)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사업장생활계폐기물)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요건을 갖추어 용역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2 10:00 (KST) ~ 2026-05-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2.(화) 10:00 ~ 2026. 5. 14.(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6709/001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 2026-05-1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2026. 5. 13.(수)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2 10:00 (KST) ~ 2026-05-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2.(화) 10:00 ~ 2026. 5. 14.(목) 10:00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응찰이 가능합니다.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마.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요건을 갖추어 용역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 단, 나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업체는 처리·운반능력을 고려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처리용량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사업장생활계폐기물)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 ※ 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 경우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함)
-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6709/001
- 발주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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