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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506709경기도 시흥시경기도마감 2026-05-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4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6709/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6709/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8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7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단, 나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나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사업장생활계폐기물)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사업장생활계폐기물)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요건을 갖추어 용역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2 10:00 (KST) ~ 2026-05-1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2.(화) 10:00 ~ 2026. 5. 14.(목)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0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6709/001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2026-05-13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2026. 5. 13.(수) 18: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2 10:00 (KST) ~ 2026-05-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2.(화) 10:00 ~ 2026. 5. 14.(목) 10:00

사업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공고

장인영

G2B 연락처

과업

031-310-2252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3.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4.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응찰이 가능합니다.
  6.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7.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8.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9. - 마.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요건을 갖추어 용역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3. ※영업대상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4. 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5.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6. ※ 단, 나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7. ※ 업체는 처리·운반능력을 고려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처리용량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8.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9.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사업장생활계폐기물)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10. ※ 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 경우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11.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2.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함)
  13.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14.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6709/001

발주 기관
경기도 시흥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공고 종류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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