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매 양파 폐기 위탁처리 용역(5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90,188,791원
- 입찰 마감
- 2026-05-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673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673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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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6786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1227
*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227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순 적격심사
분담이행
공동계약
*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순 적격심사
실적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 동등이상 이행실적은 동·식물성 잔재물 재활용 실적만 인정하고 유사용역은 인정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분담이행 했을 경우 수집·운반 분담분야 실적에 한해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동등이상 이행실적 인정함.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을 통보받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 동등이상 이행실적은 동·식물성 잔재물 재활용 실적만 인정하고 유사용역은 인정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분담이행 했을 경우 수집·운반 분담분야 실적에 한해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동등이상 이행실적 인정함.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을 통보받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동수급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6732/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 마감일시
- 2026-05-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14.(목) 10:00
담당자
김지원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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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 -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동수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순 적격심사
- -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결과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 * 동등이상 이행실적은 동·식물성 잔재물 재활용 실적만 인정하고 유사용역은 인정하지 않음
- *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분담이행 했을 경우 수집·운반 분담분야 실적에 한해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동등이상 이행실적 인정함.
-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을 통보받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 결정)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 과 업 지 시 서
- 제1조(목적)
-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 관할 창고에 보관 중인 정부수매 양파 폐기물을 적정하게 폐기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 처리방법)
- ① “계약상대자”는“공사”관할 창고에 보관 중인 양파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계약기간 내에 모든 책임을 지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폐기대상은 포장되어 있는 바, 동 포장재는“계약상대자”가 분리 폐기해야 하며, 포장재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포장재와 분리는 폐기장소에서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창고에서 상차시 분리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관 창고주(또는 관리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 제3조(용역수행방법)
- ①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입찰공고문의 용역기간으로 정하며 동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착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전 착수계, 세부시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및 개별 보안각서 등 과업 시작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해야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폐기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폐기물 처리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등록 등 모든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창고 최초 출고 시 "공사"와 사전 협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가 폐기작업을 실시할 때는 출고 일정 공사와 사전 협의 후 보관창고 운영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 민간창고 : 폐기 예정 창고주와 협의
- * 폐기작업 시간은 창고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
- ④ “공사”는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계약상대자”에게“보관창고”를 우선순위 변경 출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폐기물량 산정 및 용역비 정산)
- ① 폐기물량은 출고지 계근물량을 적용하며, 포장재 무게는 폐기물량에 포함한다. 계근표는 3부 발행하여,“보관창고”,“창고 관할 지역본부”와“계약상대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 자체 계근시설이 없을 경우 인근 소재 공인계량소 이용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계근 실시(인근 소재 계량소가 없는 경우 별도 협의)
- ② 폐기물 처리 용역비는 폐기물 반출시 계근표에 의한 실물량(포장재 무게 포함)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과업완료 후 정산 지급한다.
- * 실제 물량 및 폐기투입등 확인을 위하여, 대금 청구시 공사에서 요구하는 양식 “`25년산 수매비축 양파 폐기물 관리대장”을 제출
- ③ 폐기물 상차료, 망, PP대 등 포장재 분리 작업비, 폐기물 운반비 및 도로통행료 등 제반 비용은 입찰시 낙찰된 톤당 단가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민간창고 폐기물 출고시 상차료는 계약상대자와 민간창고와 직접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현장지도 및 업무감독)
- ① "공사”는 폐기물 처리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고 폐기의 적정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검정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시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처리시설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CCTV‧세콤 등)을 운영하여야 하며,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자체 비상연락망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③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시설 및 처리방법 등에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 등에 따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0.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6732/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