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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매 양파 폐기 위탁처리 용역(5차)

R26BK0150673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서울특별시마감 2026-05-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90,188,791원
입찰 마감
2026-05-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673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673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7

*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227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순 적격심사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순 적격심사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 동등이상 이행실적은 동·식물성 잔재물 재활용 실적만 인정하고 유사용역은 인정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분담이행 했을 경우 수집·운반 분담분야 실적에 한해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동등이상 이행실적 인정함.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을 통보받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 동등이상 이행실적은 동·식물성 잔재물 재활용 실적만 인정하고 유사용역은 인정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분담이행 했을 경우 수집·운반 분담분야 실적에 한해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동등이상 이행실적 인정함.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을 통보받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동수급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1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6732/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 마감일시
2026-05-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14.(목) 10:00

담당자

공고

김지원

G2B 연락처

과업

서울경기지역본부 수급사업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청렴감찰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3.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4. *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5. -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6.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공동수급 가능)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4.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5.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분류번호 : 51-17-29]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 가능하며, 분담이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담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6.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7.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8.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순 적격심사
  9. -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결과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10.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11. * 동등이상 이행실적은 동·식물성 잔재물 재활용 실적만 인정하고 유사용역은 인정하지 않음
  12. *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분담이행 했을 경우 수집·운반 분담분야 실적에 한해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동등이상 이행실적 인정함.
  13.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을 통보받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 결정)
  15.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6. 과 업 지 시 서
  17. 제1조(목적)
  18.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 관할 창고에 보관 중인 정부수매 양파 폐기물을 적정하게 폐기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 제2조(폐기물 처리방법)
  20. ① “계약상대자”는“공사”관할 창고에 보관 중인 양파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계약기간 내에 모든 책임을 지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1. ② 폐기대상은 포장되어 있는 바, 동 포장재는“계약상대자”가 분리 폐기해야 하며, 포장재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③ 포장재와 분리는 폐기장소에서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창고에서 상차시 분리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관 창고주(또는 관리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23. 제3조(용역수행방법)
  24. ①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입찰공고문의 용역기간으로 정하며 동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착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전 착수계, 세부시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및 개별 보안각서 등 과업 시작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해야한다.
  25. ② “계약상대자”가 폐기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폐기물 처리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등록 등 모든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창고 최초 출고 시 "공사"와 사전 협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6. ③ “계약상대자”가 폐기작업을 실시할 때는 출고 일정 공사와 사전 협의 후 보관창고 운영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7. - 민간창고 : 폐기 예정 창고주와 협의
  28. * 폐기작업 시간은 창고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
  29. ④ “공사”는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계약상대자”에게“보관창고”를 우선순위 변경 출고를 요청할 수 있다.
  30. 제4조(폐기물량 산정 및 용역비 정산)
  31. ① 폐기물량은 출고지 계근물량을 적용하며, 포장재 무게는 폐기물량에 포함한다. 계근표는 3부 발행하여,“보관창고”,“창고 관할 지역본부”와“계약상대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32. * 자체 계근시설이 없을 경우 인근 소재 공인계량소 이용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계근 실시(인근 소재 계량소가 없는 경우 별도 협의)
  33. ② 폐기물 처리 용역비는 폐기물 반출시 계근표에 의한 실물량(포장재 무게 포함)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과업완료 후 정산 지급한다.
  34. * 실제 물량 및 폐기투입등 확인을 위하여, 대금 청구시 공사에서 요구하는 양식 “`25년산 수매비축 양파 폐기물 관리대장”을 제출
  35. ③ 폐기물 상차료, 망, PP대 등 포장재 분리 작업비, 폐기물 운반비 및 도로통행료 등 제반 비용은 입찰시 낙찰된 톤당 단가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36. ④ 민간창고 폐기물 출고시 상차료는 계약상대자와 민간창고와 직접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7. 제5조(현장지도 및 업무감독)
  38. ① "공사”는 폐기물 처리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고 폐기의 적정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검정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시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39. ② “계약상대자”는 처리시설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CCTV‧세콤 등)을 운영하여야 하며,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자체 비상연락망을 구비하여야 한다.
  40. ③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시설 및 처리방법 등에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 등에 따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0.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6732/000

발주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