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역본부 청사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57,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68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68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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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6.1.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6.1.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붙임3】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 찰을 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붙임3】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 찰을 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3】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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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2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 18:00까지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 18:00(공동수급협정서 전자문서 제출)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 10:00 ~ 2026. 6. 5.,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6816/000 · 접수방법 전자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 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5.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5.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제출기간
- 2026-05-2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2. 18:00까지
- 제출기한
- 2026-05-2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2., 18:00(공동수급협정서 전자문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0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 10:00 ~ 2026. 6. 5.,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0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5.,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
- 2026-06-0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5., 11:00 이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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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요건
-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4.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3】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참가업체 등록 및 평가서 제출
- 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4.2. 참가업체 등록 및 평가서 제출(대표사만 제출)
- 4.2.1. 구비서류
-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신청서 1부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 4.1.에 해당하는 면허 사본 각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 ※ 기한 내 참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 ※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 참여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생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4.2.2. 평가서 제출기간: 2026. 5. 22. 18:00까지
- 4.2.3. 제출장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75, 국립공원공단중부지역본부 경영지원부(2층)
- 4.2.4.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불가)
- ※ 아래, 6.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문서 제출
- 5. 용역 관련 질의 및 회신
- 5.1. 질의접수: 2026. 5. 8. ~ 2026. 5. 11. 18:00까지
- 5.1.1.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서식17(서면질의서) 양식으로 작성 후 제출
- 5.1.2. 사업담당자 전화(043-716-1184) 통화 후 전자메일(sarmpark@knps.or.kr) 송부
- 5.2. 질의회신: 2026. 5. 12. ~ 2026. 5. 14.
- ※ 이메일 접수분에 한하며,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게재[www.knps.or.kr (홍보미디어센터-공원별알림-중부지역본부)], 개별통보 없음
- 6. 공동도급계약
- 6.1.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6.1.1. 대표자는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이어야 합니다.
- 6.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 6.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요건
- -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4.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4.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붙임3】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 찰을 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는 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조직 구성내용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 시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경력 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일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 담당 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 9)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 즉시, 사무소, 숙소 등 응급대처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변경시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설계도서 및 검토업무
- 1) 건설사업기술관리자는 설계도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등의 계약무서 상호간의 모순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 포함)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안정성 및 품질확보 여부
- 나) 시공의 가능여부 및 시공 시 예상 문제점
- 다)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 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라)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 마) 설계오류 및 산출내역서 상의 수량․단가 검산
-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사) 주요구조물의 구조계산, 도면작성 등 세부 설계사항 검토
-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각 사항을 검토결과 불합리, 착오, 불명확 등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받아 보안․관리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라. 현장확인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크기, 장소 등이 포함된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나)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 착공전에 제출 가능)
-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마) 착공 전 사진
- 바)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사) 안전관리계획서(실 착공전에 제출 가능)
- 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 착공전에 제출 가능)
-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가) 계약내용의 확인
- (1) 공사기간(착공~준공)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6816/000
- 발주 기관
-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