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 AI 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198,93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682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682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 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각 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 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각 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 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각 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 공동수급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각 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예시) (하드웨어 부문)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2개사 모두 참가자격 보유 필요 (소프트웨어 부문)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2개사 모두 참가자격 보유 필요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50.43% : 49.57%로 합니다.(가격산출내역기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 공동수급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각 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예시) (하드웨어 부문)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2개사 모두 참가자격 보유 필요 (소프트웨어 부문)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2개사 모두 참가자격 보유 필요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50.43% : 49.57%로 합니다.(가격산출내역기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1. 공동수급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각 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예시) (하드웨어 부문)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2개사 모두 참가자격 보유 필요 (소프트웨어 부문)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2개사 모두 참가자격 보유 필요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50.43% : 49.57%로 합니다.(가격산출내역기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하드웨어 부문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상용 소프트웨어 및 개발 부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총 사업규모가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공동수급 방식 허용 : 분담이행방식(각 부문 내 공동이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하드웨어 부문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상용 소프트웨어 및 개발 부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총 사업규모가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공동수급 방식 허용 : 분담이행방식(각 부문 내 공동이행 허용)
중소기업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하드웨어부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하드웨어부문)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부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룰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하드웨어 부문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상용 소프트웨어 및 개발 부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총 사업규모가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공동수급 방식 허용 : 분담이행방식(각 부문 내 공동이행 허용)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룰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룰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부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룰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하드웨어 부문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상용 소프트웨어 및 개발 부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총 사업규모가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공동수급 방식 허용 : 분담이행방식(각 부문 내 공동이행 허용)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하드웨어 부문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상용 소프트웨어 및 개발 부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총 사업규모가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공동수급 방식 허용 : 분담이행방식(각 부문 내 공동이행 허용)
0036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첨부 추출: 필수 · 0036
* 하드웨어 부문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상용 소프트웨어 및 개발 부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총 사업규모가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공동수급 방식 허용 : 분담이행방식(각 부문 내 공동이행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부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부문)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15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5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6822/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2026-06-1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6/15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 제출기한
- 2026-06-1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6/15 18: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1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16 10:00
담당자
김경원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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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부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룰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하드웨어부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3-1. 공동수급
-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각 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 (예시) (하드웨어 부문)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2개사 모두 참가자격 보유 필요 (소프트웨어 부문)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2개사 모두 참가자격 보유 필요
-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50.43% : 49.57%로 합니다.(가격산출내역기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해당 부문(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부문)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룰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하드웨어부문)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3-1. 공동수급
- - ○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 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각 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 * (예시) (하드웨어 부문)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 *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2개사 모두 참가자격 보유 필요 (소프트웨어 부문)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 * 공동이행방식 참여 시 2개사 모두 참가자격 보유 필요
- -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50.43% : 49.57%로 합니다.(가격산출내역기준)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해당 부문(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 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제안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거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다음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
- * 하드웨어 부문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 상용 소프트웨어 및 개발 부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총 사업규모가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 공동수급 방식 허용 : 분담이행방식(각 부문 내 공동이행 허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사 포함 최대 4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함
- -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함
- -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
-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며, 책임투입인력(PM)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 본 사업은 SW사업의 품질저하 방지 및 보안의 강화를 위해 원하도급을 불허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6822/000
- 발주 기관
- 한국공항공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