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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정보화 전략계획(ISP) 용역_행안부 사전협의 반영

R26BK01506991한국발명진흥회마감 2026-05-07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5-07 17:00:00 (KST)
개찰 (G2B)
2026-05-0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0699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수의시담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699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229901)]에 등재된 자 제출 가능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229901)]에 등재된 자 제출 가능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229901)]에 등재된 자 제출 가능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229901)]에 등재된 자 제출 가능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229901)]에 등재된 자 제출 가능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229901)]에 등재된 자 제출 가능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229901)]에 등재된 자 제출 가능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229901)]에 등재된 자 제출 가능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229901)]에 등재된 자 제출 가능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229901)]에 등재된 자 제출 가능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229901)]에 등재된 자 제출 가능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229901)]에 등재된 자 제출 가능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229901)]에 등재된 자 제출 가능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229901)]에 등재된 자 제출 가능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2:00 (KST)

담당자

공고

민선홍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심사 1일전 메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컴퓨터관련 서비스산업, 1468)을 등록한 자
  4.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5.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6.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229901)]에 등재된 자 제출 가능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7.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8.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 본 입찰은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규정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7)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2. (8)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함)
  13. (9)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4. (10) 단독 계약 만 가능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6991/000

발주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입찰 방법
전자시담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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