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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R26BK01507032경상남도 사천시경상남도마감 2026-05-1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8,290,909원
입찰 마감
2026-05-13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703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703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6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 49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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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6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 49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 496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 49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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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7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 49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 496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8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 49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 49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 496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7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 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7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 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7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6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 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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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6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 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6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93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 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93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 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93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47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 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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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47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 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47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46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 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46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 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46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60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 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60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 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60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사천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사천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사천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11 10:00 (KST)
개 찰 일 시
2026-05-1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13.(수) 11:00

개 찰 일 시
2026-05-1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13.(수) 11:00

담당자

공고

박경두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기타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사천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 4968]을 등록한 업체
  3.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4.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5.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사천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 4968]을 등록한 업체
  3.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4.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 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5.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6. - ○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7.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7032/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