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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507116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대구광역시마감 2026-05-1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628,431원
입찰 마감
2026-05-13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7116/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여성기업간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711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을 등록한 업체

인증
필수

여성기업

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 한 업체(입찰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여성기업

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 한 업체(입찰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단, 1)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2)의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추후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1)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2)의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추후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바.「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바.「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1:00 (KST)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윤성흠

첨부 근거:
과업

시설과 여운형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가. 나라장터(G2B)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3. 나.「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따라 다음의 1), 2)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 록한 업체
  4.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 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6786)을 등록한 업체
  5.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을 등록한 업체
  6. ※ 단, 1)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2)의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추후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7. ※ 단, 1)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호 에 따라 2)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8. 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 한 업체(입찰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9. ※ ‘여성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0. 라.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
  11. 다)를 계속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2. 마.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3. 바.「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3 견적서 제출 방법
  15.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총 액 투찰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16.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 다. 계약체결 시 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2.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3.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5.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6.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7.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8.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9.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10.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12.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13.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15.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6.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17.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7116/000

발주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