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선언표준특허 정보 수집 및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2차 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098,918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0712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712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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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전략원 입찰공고 제2026-007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전략원 입찰공고 제2026-007호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코드:1468)’에 해당하는 자 o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 명번호: 811118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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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 명번호: 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811118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 명번호: 811118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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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 명번호: 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코드:1468)’에 해당하는 자 o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전략원 입찰공고 제2026-007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등록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등록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코드:1468)’에 해당하는 자 o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1468
- 등록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등록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7 (시각 미기재) ~ 2026-05-18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7.(목) ~ 5. 18.(월) 11: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7 (시각 미기재) ~ 2026-05-18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7.(목) ~ 5. 18.(월) 11:00<br>2) 전자입찰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11: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07 (시각 미기재) ~ 2026-05-1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7.(목) ~ 5. 18.(월) 1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7.(목) ~ 5. 18.(월) 11:00<br>2) 전자입찰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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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등록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③ 본 입찰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
- 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본 입찰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등록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③ 본 입찰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전략원 입찰공고 제2026-007호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 명번호: 8111189901)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본 입찰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코드:1468)’에 해당하는 자
- o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 o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o 기타 입찰공고문 내 입찰 참가 자격 참고하여 진행
-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o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o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2. 기술평가 방법
- o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름
-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최상위·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 평가위원의 제척, 기피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 규모가 3인 이상 5인 미만으로 조정되는 경우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음
- o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을 준용(차등점수제 미실시)
- o 기술평가는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의 발표평가로 구성되며, 평가 일시·장소 등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공지
-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수행책임자)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
-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3. 가격평가 방법
- o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함
-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o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산식에 따름
- o 입찰가격 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예정
- o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4. 결과 통보
- o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개별 통보
-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o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o 동점 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o 최고 득점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함
- 다. 기술성 평가기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7122/000
- 발주 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