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방위력개선분야 외주연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1,800,909원
- 입찰 마감
- 2026-05-28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713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713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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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 을 체결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 을 체결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1169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 (업종 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17:3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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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 1. 책임연구원
- 가. 박사 학위 보유자
- 나. 軍 관련분야 5년 이상 연구 또는 업무 경험자
- 다. 軍 관련분야 연구실적 5건 이상 보유자
- 2. 연구원
- 가.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 나. 軍 관련분야 2년 이상 연구 또는 업무 경험자
- 제8조 (연 구)
- ① 연구는 “수요자”의 사업계획에 적합하도록 “공급자”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 ② “수요자”는 연구기간 중에 연구방향 및 내용을 검토하여 “공급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러한 “수요자”의 보완요구사항을 연구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 (연구사업의 협조)
- “공급자”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군부대 방문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수요자”는 최대한 협조한다.
- 제10조 (보고서 제출)
- ① “공급자”는 중간검토 실시 5근무일전까지 용역연구기관 자체 검토 결과 1부, 연구결과 출력물 5부 및 CD 1매(발표자료 파일, 참고자료 등)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계약종료일 2주 전에 “수요자”에게 최종결과보고서의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위 초안을 기초로 회의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공급자”에게 제시할 경우, 이를 제시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위 문제점 및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수요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공급자”는 최종결과보고서 단행본 31부와 CD 1매를 발간하고 “수요자”가 지정한 사람 및 기관에게 배포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최종결과보고서는 책자 형태로 제출한다.
- 제13조 (감독)
- ① “공급자”는 필요시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편성하여 “수요자”에게 건의하고, “수요자”는 제7조의 자격기준에 의거 이를 최종 승인한다.
- ② “공급자”는 연구기간 중 1회 이상 중간검토를 하여, “수요자”에게 이를 발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필요시 수시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공급자”는 각 회의 간 도출된 보완요구사항을 7일 이내에 보완한 후 “수요자” 에게 서면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 (검사)
-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2주 전까지 용역수행을 완료하고, “수요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주 전까지 최종연구결과물을 평가한다. 최종연구결과물 평가는 “공급자”가 발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면 보고서 제출 및 평가로 대체 가능하다고 “수요자”가 판단할 시에는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수요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공급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검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검사기간을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자가 연장한 검사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수요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최종연구결과물 평가점수가 기준(평균 60점)에 미달한 때, “공급자”의 용역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의 사업수행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공급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수요자”에 다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경우 용역이 완료된 날은 “수요자”가 검사를 마친 날로 하며, 제3항의 경우 용역이 완료된 날은 “공급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수요자”가 시정조치에 관한 검사를 마친 날로 한다.
- 제15조 (지체상금 등)
-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용역수행기간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② “공급자”는 용역 완료가 지체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매1일마다 계약금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6조 (대가의 지급·정산)
- ① 본 계약에 의한 대가의 지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순서로 지급한다.
- 1. “수요자”는 “공급자”의 청구를 받아 총 계약 금액의 100분의 70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2. 잔금은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최종결과보고서와 정산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접수받아 확인 후 지급한다.
- ② “공급자”는 정산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등)를 구비 및 비치한다.
- ③ “수요자”가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급받은 용역대가 중 아직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 및 이에 대한 민법상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 상당을 “수요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자”에게 별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7조 (보안책임)
- ① “공급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군사기밀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방부 「국방보안업무훈령」, 합참「보안업무 예규」등 보안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연구과제 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수요자”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급자”는 보안에 위배될 경우 관계 법령 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의한 조치를 감수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④ 본 조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및 해제․해지 후에도 존속한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 (업종
- 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 자격요건 : 국방분야 전문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 연구소
- (대학 부설 연구소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모든 연구기관ㆍ업체ㆍ개인
- 2. 제안요청서 취급
- 가. 목적 이외의 사용과 발행기관의 승인없이 타 기관에 제공을 금한다.
- 나. 인지한 군사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 3. 연구과제 수행
- 가. 연구 수행기간은 과제담당부서에서 제시한 기간을 넘지 않는다.
- 나. 연구 수행 중 합참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부대 출입 조치 등)은 준비
- 나.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연구내용이 군사비밀인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한다.
- 라. 용역연구기관은 과제담당부서와 협의된 세부 연구계획서 (연구추진
- 라. 일정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제담당부서에서
- 라. 보완을 요구 시 이를 보완하여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 라. 하여야 한다.
- 마. 연구기간 중 과제담당관 주관 수시회의, 시험평가부장 주관 검토회의
- 라. (최초/중간/최종)를 실시하며, 과제담당부서가 보완을 요구 시
- 마. 이를 다음 보고 때까지 반영하여야 한다. (필요시 회의횟수는 변경 가능)
- 바. 용역연구기관은 과제담당부서와 수시 토의를 통해 과제담당부서의
- 요구사항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도록 한다.
- 14 - 11
- 사. 용역연구기관은 연구보고서를 납품기일 2주 이전까지 과제담당부서에
- 사. 보고하고, 과제담당부서에서 보완을 요구 시 이를 보완하여 연구수행
- 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아. 용역연구기관은 최종 연구보고서의 평가점수가 기준 (평균 60점 미만)에
- 아. 미달할 경우 과제담당관으로부터 연구보고서의 보완 요구 및 재평가를
- 아. 받게 되며, 이로 인하여 계약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 아. 부과되는 조치를 받게 된다.
- 자. 용역연구기관은 연구보고서를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공공
-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관리하며, 발간등록번호는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www.archives.go.kr)를 통해 신청하여 부여받은 후
- 간행물 좌측 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 ↕ 2cm
- ↔ 발 간 등 록 번 호 ↕ 2cm
- 00-0000000-000000-00
- 1cm
- ↔ 4.5cm
- 간 행 물 제 목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1. 입찰참가자격등록
-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3. 공동계약: 미허용
- 본 사업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계약을 미허용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 을 체결합니다.
- - ※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1. 입찰참가자격등록
-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 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 본 입찰은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3. 공동계약: 미허용 본 사업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계약을 미허용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7136/000
- 발주 기관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국방연구조사서비스 (8090901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