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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음식물류폐기물 탈수케이크 운반처리 용역(단가계약)

R26BK01507410고양도시관리공사경기도마감 2026-05-1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5,950,600원
입찰 마감
2026-05-18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741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741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번호 업종명 업종코드 비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번호 업종명 업종코드 비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 -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 단, ②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 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 단, ②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 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단, ②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 단, ②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 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단, ②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 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②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 여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 여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처리업체는 2개 업체 공동수급이 가능하나(운반업체는 1개업체만 가능), 처리 업체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반드시 공동이행비율을 명 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이 높은 대표 처리업체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성․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여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처리업체는 2개 업체 공동수급이 가능하나(운반업체는 1개업체만 가능), 처리업체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반드시 공동이행비율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이 높은 대표 처리업체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2 10:00 (KST) ~ 2026-05-1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2.(화) 10:00 ~ 2026. 5. 18.(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2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7410/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05-1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7.(일) 18: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2 10:00 (KST) ~ 2026-05-1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2.(화) 10:00 ~ 2026. 5. 18.(월) 10:00

개찰일시
2026-05-1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8.(월) 11:00

용역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담당자

공고

조계준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처 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번호 업종명 업종코드 비고
  4.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 -
  5. ②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1개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자
  6.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7. ※ ②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허가용량이 30톤/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8. ※ 단, ②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9. 2) 폐기물 처리업체는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영업을 허가받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압롤차량 2대 및 압롤박스 2기 이상 보유하고 본 사업에 투입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아래 제출처로 사전서류 제출 ① 보유차량의 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 사본 ② 차량 및 압롤박스 사진(앞, 뒤)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됩니다. 제출처 : hyasinth@gys.or.kr (담당자 확인 :☎ 02-350-5904) ※ 통신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한 누락 피해가 없도록 이메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이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수신확인이 안되는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무효 입찰자로 배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1. 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여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 전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4.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16.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17. 나. 처리업체는 2개 업체 공동수급이 가능하나(운반업체는 1개업체만 가능), 처리업체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반드시 공동이행비율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이 높은 대표 처리업체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18. ※ 공동 수급 시 예정 분담비율 : 처리업 89.0% / 운반업 11.0%
  19. ※ 대표사가 아닌 업체가 입찰 시 부적격 처리되니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20. 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17.(일) 18:00
  21.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3. 마.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성․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25. 사.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3. - 1) 「폐기물관리법 」 제25조 에 의한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 번호
  5. 업종명
  6. 업종코드
  7. 비고
  8.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9. 1226
  1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1. 6786
  12. 1개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자
  13.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4. 6778
  15. - ※ ②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허가용량이 30톤/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6. - ※ 단, ②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 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17. - 2) 폐기물 처리업체는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영업을 허가받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압롤차량 2대 및 압롤박스 2기 이상 보유하고 본 사업에 투입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8. ※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아래 제출처로 사전서류 제출
  19. ① 보유차량의 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 사본
  20. ② 차량 및 압롤박스 사진(앞, 뒤)
  21.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됩니다. 제출처 : hyasinth@gys.or.kr (담당자 확인 :☎ 02-350-5904)
  22. ※ 통신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한 누락 피해가 없도록 이메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이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수신확인이 안 되는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무효 입찰자로 배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공사 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3. - 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 여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
  24. - 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5.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26.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 격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 전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8.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29. - 4.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30. -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31. - 나. 처리업체는 2개 업체 공동수급이 가능하나(운반업체는 1개업체만 가능), 처리 업체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반드시 공동이행비율을 명 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이 높은 대표 처리업체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32. - ※ 공동 수급 시 예정 분담비율 : 처리업 89.0% / 운반업 11.0%
  33. - ※ 대표사가 아닌 업체가 입찰 시 부적격 처리되니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34. - 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17.(일) 18:00
  35.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 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7. - 마.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성․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8.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39. - 사.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7410/000

발주 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