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음식물류폐기물 탈수케이크 운반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5,950,600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741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741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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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번호 업종명 업종코드 비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번호 업종명 업종코드 비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 -
폐기물처리업
- ※ 단, ②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 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 단, ②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 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단, ②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운반업
- ※ 단, ②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 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단, ②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 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②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분담이행
공동이행
공동계약
- 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 여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 여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처리업체는 2개 업체 공동수급이 가능하나(운반업체는 1개업체만 가능), 처리 업체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반드시 공동이행비율을 명 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이 높은 대표 처리업체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성․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여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처리업체는 2개 업체 공동수급이 가능하나(운반업체는 1개업체만 가능), 처리업체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반드시 공동이행비율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이 높은 대표 처리업체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2 10:00 (KST) ~ 2026-05-1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2.(화) 10:00 ~ 2026. 5. 18.(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741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1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7.(일)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2 10:00 (KST) ~ 2026-05-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2.(화) 10:00 ~ 2026. 5. 18.(월) 10:00
- 개찰일시
- 2026-05-1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8.(월) 11:00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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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번호 업종명 업종코드 비고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 -
- ②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1개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자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 ※ ②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허가용량이 30톤/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단, ②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 2) 폐기물 처리업체는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영업을 허가받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압롤차량 2대 및 압롤박스 2기 이상 보유하고 본 사업에 투입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아래 제출처로 사전서류 제출 ① 보유차량의 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 사본 ② 차량 및 압롤박스 사진(앞, 뒤)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됩니다. 제출처 : hyasinth@gys.or.kr (담당자 확인 :☎ 02-350-5904) ※ 통신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한 누락 피해가 없도록 이메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이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수신확인이 안되는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무효 입찰자로 배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여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 전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나. 처리업체는 2개 업체 공동수급이 가능하나(운반업체는 1개업체만 가능), 처리업체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반드시 공동이행비율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이 높은 대표 처리업체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 수급 시 예정 분담비율 : 처리업 89.0% / 운반업 11.0%
- ※ 대표사가 아닌 업체가 입찰 시 부적격 처리되니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17.(일) 18:00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마.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성․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사.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 1) 「폐기물관리법 」 제25조 에 의한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번호
- 업종명
- 업종코드
- 비고
-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122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86
- 1개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자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78
- - ※ ②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허가용량이 30톤/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 ※ 단, ②의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 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
- - 2) 폐기물 처리업체는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영업을 허가받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압롤차량 2대 및 압롤박스 2기 이상 보유하고 본 사업에 투입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아래 제출처로 사전서류 제출
- ① 보유차량의 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 사본
- ② 차량 및 압롤박스 사진(앞, 뒤)
-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됩니다. 제출처 : hyasinth@gys.or.kr (담당자 확인 :☎ 02-350-5904)
- ※ 통신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한 누락 피해가 없도록 이메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이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수신확인이 안 되는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무효 입찰자로 배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공사 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 여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
- - 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 격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 전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 4.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 나. 처리업체는 2개 업체 공동수급이 가능하나(운반업체는 1개업체만 가능), 처리 업체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반드시 공동이행비율을 명 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이 높은 대표 처리업체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 수급 시 예정 분담비율 : 처리업 89.0% / 운반업 11.0%
- - ※ 대표사가 아닌 업체가 입찰 시 부적격 처리되니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 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17.(일) 18:00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 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마.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성․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사.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7410/000
- 발주 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