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대학 건설 인허가 용역_소규모 환경영향평가

R26BK01507435한국항공대학교마감 2026-05-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5-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743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최저가낙찰제-최저가낙찰자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743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구분 공고번호 대금지급 항대 26-5(A)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구분 공고번호 대금지급 항대 26-5(A)호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 항대 25-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③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로 등록 된 업체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 항대 25-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2024. 5. 14.(수)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③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로 등록 된 업체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 항대 25-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2024. 5. 14.(수)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해당하는 공고번호 □에 ∨ 표시) 작성일자: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 항대 26-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확인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서울, 인천, 경기)도 동일하게 적용됨 - 본 확인서 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도로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기한은 입찰공고문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해당하는 공고번호 □에 ∨ 표시) 작성일자: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 항대 26-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확인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서울, 인천, 경기)도 동일하게 적용됨 - 본 확인서 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도로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기한은 입찰공고문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업종/면허
필수

4966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①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업종/면허
필수

4967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①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업종/면허
필수

4968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①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업종/면허
필수

4817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4817

①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업종/면허
필수

7413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1종, 업종코드 7413)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13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1종, 업종코드 7413)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413

②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1종, 업종코드 7413)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업종/면허
필수

5105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 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로 등록 된 업체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105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 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로 등록 된 업체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105

③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로 등록 된 업체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 항대 25-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2024. 5. 14.(수)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다.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다.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해당하는 공고번호 □에 ∨ 표시) 작성일자: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 항대 26-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확인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서울, 인천, 경기)도 동일하게 적용됨 - 본 확인서 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도로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기한은 입찰공고문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해당하는 공고번호 □에 ∨ 표시) 작성일자: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 항대 26-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확인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서울, 인천, 경기)도 동일하게 적용됨 - 본 확인서 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도로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기한은 입찰공고문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 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 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1:00 (KST)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전종표

첨부 근거:
과업

규격·과업 시설관리팀 이화윤 사원

첨부 근거:
과업

시설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총무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 입찰서 제출 개찰
  2. 2026. 5. 7.(목) ~ 5. 15.(금) (9일) 2026. 5. 14.(수) 18:00까지 2026. 5. 15.(금) 10:00까지 2026. 5. 15.(금) 11:00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
  4. 3. 입찰참가자격
  5.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7. 다.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8. 라. 용역의 직접 수행이 가능한 자
  9. (하도급, 권리양도, 용역대금 질권설정 등 불허)
  10. 마. 용역별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해당 자격 및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1. ※ 계약시, 관련 등록증 및 확인서 제출 필요 / 단, 실적증명서는 입찰시 제출
  12. 구분 입찰참가자격
  13. ①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14. ②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1종, 업종코드 7413)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15. ③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로 등록 된 업체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16. **** 항대 25-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2024. 5. 14.(수)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7.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공고문 첨부자료로 갈음함
  18. ※ 공고기간 중 현장방문하여 수요부서에 용역범위 상세확인 후 입찰 참가 (수요부서 방문확인 필)
  19. - 입찰시, 수요부서에 확인 날인을 받은 ‘과업 내용 현장확인서’ 첨부 필요
  20. - 이로 인하여 입찰·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21. 5. 입찰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등록
  22. ※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가 아닌 나라장터상의 조달업체 등록 및 해당 자격 등록을 의미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서 제출
  2. 개찰
  3. 2026. 5. 7.(목)
  4. ~ 5. 15.(금) (9일)
  5. 2026. 5. 14.(수)
  6. 18:00까지
  7. 2026. 5. 15.(금)
  8. 10:00까지
  9. 11:00
  10. 구분
  11. 입찰참가자격
  12.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13.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14.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15.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1종, 업종코드 7413)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16.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17.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로 등록 된 업체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18. **** 항대 25-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19.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20. -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함
  21.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22.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됨
  23. -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24.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2024. 5. 14.(수) 18:00
  25.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6. 공고번호
  27. 대금지급
  28. 항대 26-5(A)호
  29. -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인허가 신청 완료시(중도금, 계약금의 20%)
  30. - 용역 수행 완료시(계약금 액의 30%)
  31. - 인허가 변경 취득 완료시(계약금액의 50%)
  32. ※ 단계별 용역 완료 후 대학의 검수 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후 4주 이내 지급예정
  33. 항대 26-5(B)호
  34. - 용역 완료 후 대학의 검수 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후 4주 이내 지급예정(100%)
  35. 항대 26-5(C)호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서 제출
  2. 개찰
  3. 2026. 5. 7.(목) ~ 5. 15.(금) (9일)
  4. 2026. 5. 14.(수) 18:00까지
  5. 2026. 5. 15.(금) 10:00까지
  6. 2026. 5. 15.(금) 11:00
  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
  8. - 3. 입찰참가자격
  9.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 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0.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1. - 다.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12. - 라. 용역의 직접 수행이 가능한 자 (하도급, 권리양도, 용역대금 질권설정 등 불허)
  13. - 마. 용역별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해당 자격 및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4. ※ 계약시, 관련 등록증 및 확인서 제출 필요 / 단, 실적증명서는 입찰시 제출
  15. 구분
  16. 입찰참가자격
  17.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18.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19.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 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 ( 실적증명서 제출)
  20.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1종, 업종코드 7413)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21.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22.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 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로 등록 된 업체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23. **** 항대 25-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24.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25. - -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함
  26. -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 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27. -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됨
  28.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29.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2024. 5. 14.(수) 18:00
  30. -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 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1. -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공고문 첨부자료로 갈음함
  32. ※ 공고기간 중 현장방문하여 수요부서에 용역범위 상세확인 후 입찰 참가 ( 수요부서 방문확인 필)
  33. - - 입찰시, 수요부서에 확인 날인을 받은 ‘과업 내용 현장확인서’ 첨부 필요
  34. - - 이로 인하여 입찰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35. - 5. 입찰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등록
  36. ※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가 아닌 나라장터상의 조달업체 등록 및 해당 자격 등록을 의미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사업자
  2.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3.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확인서
  2. 구분 공고 번호 세부 입찰명 구성원 구분 입찰참가자격 보유요구사항 (해당란에 O 표시) 보유요구사항 (해당란에 O 표시) 업체명 (대표사 포함 5인 이내 구성) 대표자 성명 업체 소재지 (시·군·구까지만 기재) 비고
  3. ① 항대26-5 (A)호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외 3종 대표사 건설 엔지니어링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1개 이상 보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최근 5년 이내
  4. 부지면적 50,,000㎡ 및 시설면적 25,000㎡ 이상
  5. 실적 1건 이상
  6.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7.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
  8. 구성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4817) 1개 이상 보유 견축사 면허 소지
  9. ② 항대26-5 (B)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표사 환경영향평가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1개 이상 보유 5년 이내 실적 보유
  10. ③ 항대26-5 (C)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표사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5105) 1개 이상 보유 5년 이내 실적 보유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소지
  11. 입찰공고번호 항대 항대 26-5(A)호 □ / 항대 26-5(B)호 □ / 항대 26-5(C)호 □ 의 입찰참가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2. (※ 해당하는 공고번호 □에 ∨ 표시)
  13. 작성일자: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14.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15. **** 항대 26-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확인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서울, 인천, 경기)도 동일하게 적용됨 - 본 확인서 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도로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기한은 입찰공고문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보유요구사항
  2. (해당란에 O 표시)
  3. 업체명
  4. (대표사 포함 5인 이내 구성)
  5. 대표자 성명
  6. 업체 소재지
  7. (시·군·구까지만 기재)
  8. 비고
  9. 항대26-5
  10. (A)호
  11. 개발제한구역 관리
  12. 계획 외 3종
  13. 대표사
  14. 건설
  15. 엔지니어링업
  16.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17. 1개 이상 보유
  18. 서울특별시
  19. 인천광역시
  20. 경기도
  21. 최근 5년 이내
  22. 부지면적 50,,000㎡ 및 시설면적 25,000㎡ 이상
  23. 실적 1건 이상
  24.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25.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
  26. 구성원
  27. 건축사사무소
  28. 건축사사무소(4817)
  29. 견축사 면허 소지
  30. (B)호
  31. 소규모
  32. 환경영향평가
  33. 환경영향평가업
  34.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35. 5년 이내 실적 보유
  36. (C)호
  37. 재해영향평가
  38. 방재관리대책대행자
  39.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5105)
  40. 5년 이내 실적 보유 및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7435/000

발주 기관
한국항공대학교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대학 건설 인허가 용역_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