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일초 체육관 증축공사 추가 매립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33,41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1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748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748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이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이행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6728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1 10:00 (KST) ~ 2026-05-1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1.(월) 10:00 ~ 2026. 5. 13.(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7484/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05-1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5. 12.(화) 18:00까지
- 제출기간
- 2026-05-11 10:00 (KST) ~ 2026-05-1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11.(월) 10:00 ~ 2026. 5. 13.(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1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3.(수) 11:00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1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3.(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낙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이행 불가)
-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2)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분담비율
- 수집, 운반 19.48%
- 중간처리 80.52%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5. 12.(화) 18:00까지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하며, 상세한 설명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참조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 위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 시는 단독입찰로 처리합니다.
- 아.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업무」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수있는증빙 자료를 낙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7484/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