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건설 인허가 용역_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외 3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748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최저가낙찰제-최저가낙찰자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748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구분 공고번호 대금지급 항대 26-5(A)호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구분 공고번호 대금지급 항대 26-5(A)호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 항대 25-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③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로 등록 된 업체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 항대 25-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2024. 5. 14.(수)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③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로 등록 된 업체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 항대 25-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2024. 5. 14.(수)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해당하는 공고번호 □에 ∨ 표시) 작성일자: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 항대 26-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확인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서울, 인천, 경기)도 동일하게 적용됨 - 본 확인서 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도로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기한은 입찰공고문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해당하는 공고번호 □에 ∨ 표시) 작성일자: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 항대 26-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확인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서울, 인천, 경기)도 동일하게 적용됨 - 본 확인서 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도로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기한은 입찰공고문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966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①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496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사업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4967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①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4967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사업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4968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①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4968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사업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4817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4817
①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4817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 함
7413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1종, 업종코드 7413)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13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1종, 업종코드 7413)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413
②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1종, 업종코드 7413)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5105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 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로 등록 된 업체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105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 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로 등록 된 업체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105
③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로 등록 된 업체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 항대 25-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2024. 5. 14.(수)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다.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다.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사업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사업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해당하는 공고번호 □에 ∨ 표시) 작성일자: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 항대 26-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확인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서울, 인천, 경기)도 동일하게 적용됨 - 본 확인서 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도로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기한은 입찰공고문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해당하는 공고번호 □에 ∨ 표시) 작성일자: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 항대 26-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확인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서울, 인천, 경기)도 동일하게 적용됨 - 본 확인서 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도로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기한은 입찰공고문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 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 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748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 입찰서 제출 개찰
- 2026. 5. 7.(목) ~ 5. 15.(금) (9일) 2026. 5. 14.(수) 18:00까지 2026. 5. 15.(금) 10:00까지 2026. 5. 15.(금) 11:00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
- 3.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 라. 용역의 직접 수행이 가능한 자
- (하도급, 권리양도, 용역대금 질권설정 등 불허)
- 마. 용역별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해당 자격 및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계약시, 관련 등록증 및 확인서 제출 필요 / 단, 실적증명서는 입찰시 제출
- 구분 입찰참가자격
- ①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 ②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1종, 업종코드 7413)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 ③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로 등록 된 업체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 **** 항대 25-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2024. 5. 14.(수)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공고문 첨부자료로 갈음함
- ※ 공고기간 중 현장방문하여 수요부서에 용역범위 상세확인 후 입찰 참가 (수요부서 방문확인 필)
- - 입찰시, 수요부서에 확인 날인을 받은 ‘과업 내용 현장확인서’ 첨부 필요
- - 이로 인하여 입찰·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 5. 입찰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등록
- ※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가 아닌 나라장터상의 조달업체 등록 및 해당 자격 등록을 의미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서 제출
- 개찰
- 2026. 5. 7.(목)
- ~ 5. 15.(금) (9일)
- 2026. 5. 14.(수)
- 18:00까지
- 2026. 5. 15.(금)
- 10:00까지
- 11:00
- 구분
- 입찰참가자격
-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1종, 업종코드 7413)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로 등록 된 업체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 항대 25-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 -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함
-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됨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2024. 5. 14.(수) 18:00
-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고번호
- 대금지급
- 항대 26-5(A)호
- -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인허가 신청 완료시(중도금, 계약금의 20%)
- - 용역 수행 완료시(계약금 액의 30%)
- - 인허가 변경 취득 완료시(계약금액의 50%)
- ※ 단계별 용역 완료 후 대학의 검수 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후 4주 이내 지급예정
- 항대 26-5(B)호
- - 용역 완료 후 대학의 검수 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후 4주 이내 지급예정(100%)
- 항대 26-5(C)호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서 제출
- 개찰
- 2026. 5. 7.(목) ~ 5. 15.(금) (9일)
- 2026. 5. 14.(수) 18:00까지
- 2026. 5. 15.(금) 10:00까지
- 2026. 5. 15.(금) 11:00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
- - 3. 입찰참가자격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 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다.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 - 라. 용역의 직접 수행이 가능한 자 (하도급, 권리양도, 용역대금 질권설정 등 불허)
- - 마. 용역별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해당 자격 및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계약시, 관련 등록증 및 확인서 제출 필요 / 단, 실적증명서는 입찰시 제출
- 구분
- 입찰참가자격
-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함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 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 ( 실적증명서 제출)
-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1종, 업종코드 7413)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 최근 5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또는 유사 시설의 건설 인·허가 변경 및 영향평가 관련 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 관리대책대행자(업종코드 5105)로 등록 된 업체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업체
- **** 항대 25-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 - -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함
- -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 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2024. 5. 14.(수) 18:00
- -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 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공고문 첨부자료로 갈음함
- ※ 공고기간 중 현장방문하여 수요부서에 용역범위 상세확인 후 입찰 참가 ( 수요부서 방문확인 필)
- - - 입찰시, 수요부서에 확인 날인을 받은 ‘과업 내용 현장확인서’ 첨부 필요
- - - 이로 인하여 입찰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 - 5. 입찰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등록
- ※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가 아닌 나라장터상의 조달업체 등록 및 해당 자격 등록을 의미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사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지면적 50,000㎡, 시설면적 2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실적증명서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 단, 건축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해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서
- 구분 공고 번호 세부 입찰명 구성원 구분 입찰참가자격 보유요구사항 (해당란에 O 표시) 보유요구사항 (해당란에 O 표시) 업체명 (대표사 포함 5인 이내 구성) 대표자 성명 업체 소재지 (시·군·구까지만 기재) 비고
- ① 항대26-5 (A)호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외 3종 대표사 건설 엔지니어링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1개 이상 보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최근 5년 이내
- 부지면적 50,,000㎡ 및 시설면적 25,000㎡ 이상
- 실적 1건 이상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
- 구성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4817) 1개 이상 보유 견축사 면허 소지
- ② 항대26-5 (B)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표사 환경영향평가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1개 이상 보유 5년 이내 실적 보유
- ③ 항대26-5 (C)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표사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5105) 1개 이상 보유 5년 이내 실적 보유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소지
- 입찰공고번호 항대 항대 26-5(A)호 □ / 항대 26-5(B)호 □ / 항대 26-5(C)호 □ 의 입찰참가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해당하는 공고번호 □에 ∨ 표시)
- 작성일자: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 **** 항대 26-5(A)호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가 확인서를 제출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서울, 인천, 경기)도 동일하게 적용됨 - 본 확인서 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도로 작성·제출 및 확인하여야 함 * 제출·확인 방법 및 기한 : 나라장터 전자방식 / 기한은 입찰공고문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보유요구사항
- (해당란에 O 표시)
- 업체명
- (대표사 포함 5인 이내 구성)
- 대표자 성명
- 업체 소재지
- (시·군·구까지만 기재)
- 비고
- 항대26-5
- (A)호
- 개발제한구역 관리
- 계획 외 3종
- 대표사
- 건설
- 엔지니어링업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 1개 이상 보유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최근 5년 이내
- 부지면적 50,,000㎡ 및 시설면적 25,000㎡ 이상
- 실적 1건 이상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
- 구성원
-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4817)
- 견축사 면허 소지
- (B)호
- 소규모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업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 5년 이내 실적 보유
- (C)호
- 재해영향평가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5105)
- 5년 이내 실적 보유 및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7485/000
- 발주 기관
- 한국항공대학교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