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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07497한국건설기술연구원마감 2026-05-18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98,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18 12:00:00 (KST)
개찰 (G2B)
2026-05-1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0749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7497/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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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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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 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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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 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69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조건부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 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 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 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 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은 수행 방식에 따라 계약상 책임을 부담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은 수행 방식에 따라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공동수급체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공동수급체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 수행하는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 수행하는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 수행하는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0:2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7497/000 · 접수방법 전자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5-18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5. 18.(월) 12:00

용역기간
2027-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 1차: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2차: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장기계속계약)

담당자

공고

조연미

G2B 연락처

과업

도로관리통합센터 박영수 수 석연구원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기획조정본부 연구사업지원실 조연미 수 석연구원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부(T.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5.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6. ② (택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을 등록한 업체
  8.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9. ※ ①과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0. 마. 단독 및 공동수급체 참여 시 자격요건
  11. -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2.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 수행하는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3. -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역량 및 관련 수행실적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은 요구하지 아니한다.
  14. 바. 공동계약
  15.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16. - 공동수급체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은 수행 방식에 따라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17.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대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참여 지분율은 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8.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분담 수행하는 과업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 전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9.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시스템 구축·운영 및 데이터 처리 등 소프트웨어 관련 과업을 수행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구조 해석 및 기술 검토 등 엔지니어링 관련 과업을 수행하며, 학술연구기관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2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입찰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21.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을 따른다.
  22. 사. 하도급 관련
  23. - 본 사업은 공동계약 외 별도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4. 아.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
  25. - 다음 규정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이 적용된다.
  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28.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29.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3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참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3.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4.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5. -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6. - ② (택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
  8. 을 등록한 업체
  9.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10. ※ ①과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1. - 마. 단독 및 공동수급체 참여 시 자격요건
  12. - -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3. -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 수행하는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4. - -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 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역량 및 관련 수행실적 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은 요 구하지 아니한다.
  15. - 바. 공동계약
  16. -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 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17. - - 공동수급체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 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은 수행 방식에 따라 계약상 책임을 부담 한다.
  18.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대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참여 지분율은 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9. -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분담 수행하는 과업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책임 을 지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 전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0.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시스템 구축·운영 및 데이터 처리 등 소프트웨어 관련 과업 을 수행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구조 해석 및 기술 검토 등 엔지니어링 관련 과 업을 수행하며, 학술연구기관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21.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 어야 하며, 동일 입찰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22.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을 따른다.
  23. - 사. 하도급 관련
  24. - 본 사업은 공동계약 외 별도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5. - 아.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
  26. - - 다음 규정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이 적용된다.
  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 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지침에 따 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28.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29.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
  30. 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참조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6.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7. ② (택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을 등록한 업체
  9.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10. ※ ①과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1. 단독 및 공동수급체 참여 시 자격요건
  12. -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3.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 수행하는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4. -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역량 및 관련 수행실적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은 요구하지 아니한다.
  15. ⸻ ○ 공동계약
  16.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공동수급체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17. - 공동수급체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은 수행 방식에 따라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18.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대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참여 지분율은 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9.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분담 수행하는 과업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 전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0.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시스템 구축·운영 및 데이터 처리 등 소프트웨어 관련 과업을 수행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구조 해석 및 기술 검토 등 엔지니어링 관련 과업을 수행하며, 학술연구기관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2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입찰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22.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을 따른다.
  23. 하도급 관련
  24. - 본 사업은 공동계약 외 별도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5.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
  26. - 다음 규정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이 적용된다.
  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2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29.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3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31.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참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7497/000

발주 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