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IoT 계측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98,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0749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749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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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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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1468
-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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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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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358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 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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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 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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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을 등록한 업체
1169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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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69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 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 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 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 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은 수행 방식에 따라 계약상 책임을 부담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은 수행 방식에 따라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공동수급체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공동수급체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 수행하는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 수행하는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 수행하는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10:2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7497/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 2026-05-18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5. 18.(월) 12:00
- 용역기간
- 2027-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 1차: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2차: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장기계속계약)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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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 ② (택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 ①과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마. 단독 및 공동수급체 참여 시 자격요건
- -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 수행하는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역량 및 관련 수행실적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은 요구하지 아니한다.
- 바.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 공동수급체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은 수행 방식에 따라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대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참여 지분율은 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분담 수행하는 과업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 전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시스템 구축·운영 및 데이터 처리 등 소프트웨어 관련 과업을 수행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구조 해석 및 기술 검토 등 엔지니어링 관련 과업을 수행하며, 학술연구기관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입찰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을 따른다.
- 사. 하도급 관련
- - 본 사업은 공동계약 외 별도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아.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
- - 다음 규정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이 적용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참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 -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 - ② (택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
- 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 ①과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마. 단독 및 공동수급체 참여 시 자격요건
- - -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 수행하는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 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역량 및 관련 수행실적 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은 요 구하지 아니한다.
- - 바. 공동계약
- -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 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 - 공동수급체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 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은 수행 방식에 따라 계약상 책임을 부담 한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대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참여 지분율은 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분담 수행하는 과업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책임 을 지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 전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시스템 구축·운영 및 데이터 처리 등 소프트웨어 관련 과업 을 수행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구조 해석 및 기술 검토 등 엔지니어링 관련 과 업을 수행하며, 학술연구기관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 어야 하며, 동일 입찰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을 따른다.
- - 사. 하도급 관련
- - 본 사업은 공동계약 외 별도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 아.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
- - - 다음 규정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이 적용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 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지침에 따 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
- 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참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 ① (필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보유한 업체
- ② (택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 ①과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단독 및 공동수급체 참여 시 자격요건
- -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 수행하는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역량 및 관련 수행실적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은 요구하지 아니한다.
- ⸻ ○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단독, 공동수급체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 공동수급체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은 수행 방식에 따라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대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참여 지분율은 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분담 수행하는 과업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 전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시스템 구축·운영 및 데이터 처리 등 소프트웨어 관련 과업을 수행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구조 해석 및 기술 검토 등 엔지니어링 관련 과업을 수행하며, 학술연구기관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 연구 관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입찰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을 따른다.
- 하도급 관련
- - 본 사업은 공동계약 외 별도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
- - 다음 규정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이 적용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참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7497/000
- 발주 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