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077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77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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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함 □ 제안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구매정보망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형태의 참가를 불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함 □ 제안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구매정보망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형태의 참가를 불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공동이행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함 □ 제안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구매정보망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형태의 참가를 불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함 □ 제안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구매정보망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형태의 참가를 불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함 □ 제안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구매정보망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형태의 참가를 불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함 □ 제안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구매정보망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형태의 참가를 불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함 □ 제안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구매정보망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형태의 참가를 불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11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 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 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함 □ 제안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구매정보망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형태의 참가를 불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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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3. 입찰 참가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 - ① 입찰참가 방법 (전자 제출)
- 가격입찰서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 - 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 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
- - 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 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 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 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 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 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
- 다.<개정 2016. 1. 1.>
-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 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 1. 1.>
-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 을 말한다.
-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 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 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 -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 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
- 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 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 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 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 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 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 2. 용역입찰유의서
-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함
- □ 제안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 □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구매정보망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자이어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형태의 참가를 불허함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7701/000
- 발주 기관
- 한국한의학연구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8090901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