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단위 양자암호통신망 양자 자원 관리를 위한 컨트롤러 시스템 개발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077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77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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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의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 공동수급 허용 여부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811117990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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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811115980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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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의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 공동수급 허용 여부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의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 공동수급 허용 여부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의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 공동수급 허용 여부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4-23 10:00 (KST) ~ 2026-04-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23.(목요일) 10:00 ~ 2026. 4. 27.(월요일)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4-23 10:00 (KST) ~ 2026-04-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23.(목요일) 10:00 ~ 2026. 4. 27.(월요일)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7743/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기간
- 2026-04-23 10:00 (KST) ~ 2026-04-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4. 23.(목요일) 10:00 ~ 2026. 4. 27.(월요일) 10:00
- 제출기간
- 2026-04-23 10:00 (KST) ~ 2026-04-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4. 23.(목요일) 10:00 ~ 2026. 4. 27.(월요일) 10:00
- 기술평가 일정
- 2026-04-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평가 일정 2026. 4. 29.(수) 10:00(예정) / 온라인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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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 - - 하도급 : 가능(단, 기술평가시 사전 승인사항임)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의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 □ 공동수급 허용 여부
-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 □ 하도급 허용여부
- 하도급 가능(단, 기술평가시 사전 승인사항임)
-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평가배점
-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 동점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으로 구성
-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합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7743/000
- 발주 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