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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내 포장도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강서)

R26BK01507785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서울특별시마감 2026-05-14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9,920,000원
입찰 마감
2026-05-14 14:00:00 (KST)
개찰 (G2B)
2026-05-1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07785/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7785/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 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지역제한
필수

서울

- 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나.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 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나.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 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나.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 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나.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 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나.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나.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나.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나.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0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7785/001 · 접수방법 전자

개 찰 일 시
2026-05-14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5.14(목) 15:00

개찰일시
2026-05-14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5.14(목) 15:00

공고기간
2026-05-07 (시각 미기재) ~ 2026-05-1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5.7(목) ~ 2026.5.14(목)

용역기간
2026-12-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15일까지 (단위: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지환

첨부 근거:
과업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최재영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3. 나.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4. ※분담비율 : 건설폐기물수집‧운반 32%, 중간처리 68%
  5.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7.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8.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9.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10.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11.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3.(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13.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15.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3. - 나.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 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4. - ※분담비율 : 건설폐기물수집‧운반 32%, 중간처리 68%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6.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8. -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9.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10.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3.(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12.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14.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2.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3. ※ 분담비율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2%, 중간처리업 68%
  4.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7785/001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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