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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김해시 관람형 수경시설 유지관리용역

R26BK01507793경상남도 김해시경상남도마감 2026-05-13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4,230,000원
입찰 마감
2026-05-13 16:00:00 (KST)
개찰 (G2B)
2026-05-13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779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779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공사업

(1)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2) 해당부분의 자격증 소지인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전기 판넬, 펌프, 밸브 등 전기, 기계설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4) 고압 세척기 및 기타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공사업

(1)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2) 해당부분의 자격증 소지인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전기 판넬, 펌프, 밸브 등 전기, 기계설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4) 고압 세척기 및 기타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07 16:00 (KST) ~ 2026-05-13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7.(목) 16:00 ~ 5. 13.(수) 16: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6:00 (KST)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07 16:00 (KST) ~ 2026-05-13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7.(목) 16:00 ~ 5. 13.(수) 16: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5-1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3.( 수)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순성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1)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2. (2) 해당부분의 자격증 소지인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3. (3) 전기 판넬, 펌프, 밸브 등 전기, 기계설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4. (4) 고압 세척기 및 기타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5. 4. 일반 공통 사항
  6. (1)본 용역은 전기관계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환경보전법 및 사회부의 기존 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허가를 득해야 할 사항은 시공자가 일일엄수 지체없이 완료하여 수경시설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2)유지 관리시 용역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다.
  8. (3)모든 점검은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되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시방서를 우선하되 전체 시스템 기능이 완벽하게 발휘되는 조건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9. (4)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표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0. (5)감독자는 수급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기술직원으로 검사,감독등 본 공사의 목적을 수행 하기 위하여 용역감독관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1. (6)관람형분수 관리책임자는 매일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매주1회씩 감독관에게 정기 보고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7)관리일지는 모든 점검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관리일지 형식은 (별첨1)과 같이 하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한다.
  13. (8)관리업체는 각 수경시설마다 기자재 리스트를 작성 배치하며 이 형식은(별첨2)와 같이 하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한다.
  14. 5. 책임과 하자보증
  15. (1)유지관리 책임자는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관람형 분수시설이 이상 작동시 이를 원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16. (2)유지보수의 보증기간은 공사 및 시운전 조정을 완료하여 기기 및 시스템의 성능과 기능을 확인하고 관계 관공 서의 인허가 사항을 필한후 준공 신청을 하여 감독관이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17. (4)시공자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기술적인 지원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하자의 발생은 수급자 부담으로 완벽하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단시간에 보수하여야 한다.
  18. (5)관람형분수 관리 공사중 감독관이 긴급출동 보수 및 분수청소가 필요 하다고 판단시 수급자는 우선적으로 감 독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19. (6)수급자가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감독관이 경고 조치를 취하고 만약 시정되지 않은 경우 유지관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7)설계내역 자료와 실제 용역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21. (8)민원 발생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급자는 지체없이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
  22. 6. 관리자 선임
  23. 6-1 현장 대리인
  24. (1)수급자는 계약후 7일 이내에 관리자를 기계, 설비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서류(이력서,자격증사본,현장대리인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5. (2)현장 대리인은 관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관리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를 대표해서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 으로 본다.
  26. (3)감독관은 용역 수행중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기술인력에 대하여 당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27. 6-2 관리사항의 보고
  28. (1)수급자는 계약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에 관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29. (2)관리 일정 계획서에는 관리자의 출력현황 및 기자재 반입반출과 각종 관리 세부사항이 일간, 주간, 월간별로 되어 있어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0. (3)감독일지 및 자재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1. 제2장 과업수행지침
  32. 2-1 근무인원 및 업무범위
  33. 1. 시행청이 지정하는 근무지역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시행청의 지시 또는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와 범위를 변동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인력투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분수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인력투입계획 및 근무시간, 정비범위 등은 시행청의 지시 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4. 2-2 근무시간
  35. 1. 근무시간은 1일 분수 연출시간에 근무하며, 분수 가동시간을 감안하여 연출준비 및 연출정지를 위해 시작과 종료 전후로 30분까지 필요에 따라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36. 2. 본 과업수행에 있어 “을”은 용역원이 사업목적 달성에 부적합한 자를 고용해서는 안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험이 있는 자를 투입하여 분수가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7. 2-3 근무상황 관리
  38. 1. 수급자는 지정된 분수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결과의 이상유무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조치 후 즉시 보고하고 평시에도 결과를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39. 2. 수급자는 매일 실제로 근무한 용역원의 근무상황 관리 및 용역수행 상황 기록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ㆍ작성하여야 하며, 제2호의 근무일지는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0. 1) 용역원 근무상황부 (별지 제2호 서식)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7793/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