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자산 폐기물 처리용역 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3:30:00 (KST)
G2B 공고 R26BK015078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78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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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1227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6770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6778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6786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운반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 반출 후 처리증명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 반출 후 처리증명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담이행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14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4.(목) 18:00까지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기간
2026-05-13 09:00 (KST) ~ 2026-05-15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3.(수) 09:00 ~ 2026. 5. 15.(금)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7813/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기간
- 2026-05-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5. 14.(목) 18:00까지
- 입찰서제출기간
- 2026-05-13 09:00 (KST) ~ 2026-05-15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기간 2026. 5. 13.(수) 09:00 ~ 2026. 5. 15.(금) 12: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또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①~②의 업종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투찰업체는 입찰일, 낙찰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4. 입찰참가신청
- 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 2)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 입찰참가신청절차 없음
-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 3)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하여야 함
- ※ 등록절차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 2) 공동계약(분담이행)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
- - 자격보완을 위해 ①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과 ②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업체가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 - 이 경우 대표사는 ①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업체 이어야 함
- -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3)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마감일까지)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체결 시에도 별도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 또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①~②의 업종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투찰업체는 입찰일, 낙찰 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 -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 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중 하나의
- 허가를 보유한 업체
- 수집·운반 허가만 보유한 업체는 재활용업(중간·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 보유한 업체와 공동수급체(공동계약)를 구성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 반출 후 폐기물 처리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1톤 트럭(탑차형 제외)을 1대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 1. 업체 약상대자 자격기준
- 가.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로,
- 폐기물 반출 후 처리증명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1톤 트럭(탑차형 제외)을 1대 이상 보유한 업체.
- 2. 폐기물 품목
- 가. 책상, 의자, 책장, 소파옷장 등 사무용 가구 및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등
- 나. 싱크대, 진료용 침대, Medical cart, Wheel-chair, iv-pole등 의료용구비품 등
- 다다. 병원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기타 일반 폐기물.
- 3. 수거 장소 및 횟수
- 가. 병원 1동 지하 3층 폐기장, 2동 지하 3층 물류팀 창고, 헬스케어혁신파크
- 지하 1층 창고 및 장례식장 등 병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
- 나. 최소 주1회 방문하여 수거하여야 한다.방문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 다. 병원에서 처리 요청 후 3일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병원의 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거 완료하여야
- 한다. (단, 긴급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라. 지하3층 물류팀 창고 수거 시에는 입차가 가능한 소형 트럭으로 운송하여야
- 한다.지하 창고 수거 시에는 층고 제한을 고려하여 입차가 가능한 소형 차량을
- 운용하여야 한다.
- 4.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 폐기물 처리과정의 확인을 위하여 담당직원의 동행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
- 하여야 한다.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병원 담당 직원의 현장 동행 또는 처리
- 시설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5.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 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성남근교 공인 계근소에서 계근 확인이
- 가능하
- 하여야 하며 계근증명서와 반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해야 한다.
- (작업 전/후 촬영한 차량 번호 포함 사진도 함께 제출작업 전/후 차량번호와 적재 상태가 식별되는 사진 필수 첨부)
- 나.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통합 청구하며,
- 병원은 제출된 통합 정산 서류를 검토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 6. 전자인계서 작성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 등의 전산
- 처리)에 따라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통한 전자인계서를 작성
- 해야하여야 한다.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7813/000
- 발주 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