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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폐기물 처리용역 단가계약

R26BK01507813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마감 2026-05-15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0,545,455원
입찰 마감
2026-05-15 12:00:00 (KST)
개찰 (G2B)
2026-05-15 13:30:00 (KST)

G2B 공고 R26BK0150781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781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7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업종/면허
필수

6770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업종/면허
필수

6778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업종/면허
필수

6786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 반출 후 처리증명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 반출 후 처리증명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14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4.(목) 18:00까지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기간

    2026-05-13 09:00 (KST) ~ 2026-05-15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3.(수) 09:00 ~ 2026. 5. 15.(금) 12: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3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7813/000 · 접수방법 전자

접수기간
2026-05-1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5. 14.(목) 18:00까지

입찰서제출기간
2026-05-13 09:00 (KST) ~ 2026-05-15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기간 2026. 5. 13.(수) 09:00 ~ 2026. 5. 15.(금) 12: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남수정

첨부 근거:
과업

※ 과업관련 사항은 물류자산팀 김유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3. ※ 또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①~②의 업종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투찰업체는 입찰일, 낙찰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6.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7.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9.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10.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12.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13.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4. 입찰참가신청
  15. 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16. 2)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 입찰참가신청절차 없음
  17.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18. 3)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하여야 함
  19. ※ 등록절차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21.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22. 2) 공동계약(분담이행)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
  23. - 자격보완을 위해 ①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과 ②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업체가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24. - 이 경우 대표사는 ①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업체 이어야 함
  25. -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6. 3)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마감일까지)
  27.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8. - 계약 체결 시에도 별도 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 ※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3. - ※ 또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①~②의 업종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투찰업체는 입찰일, 낙찰 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6.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7.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8.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9.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10. -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11. -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3. 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중 하나의
  4. 허가를 보유한 업체
  5. 수집·운반 허가만 보유한 업체는 재활용업(중간·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6. 보유한 업체와 공동수급체(공동계약)를 구성하여야 한다.
  7. 다. 폐기물 반출 후 폐기물 처리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라. 1톤 트럭(탑차형 제외)을 1대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9. 1. 업체 약상대자 자격기준
  10. 가.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로,
  11. 폐기물 반출 후 처리증명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나. 1톤 트럭(탑차형 제외)을 1대 이상 보유한 업체.
  13. 2. 폐기물 품목
  14. 가. 책상, 의자, 책장, 소파옷장 등 사무용 가구 및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등
  15. 나. 싱크대, 진료용 침대, Medical cart, Wheel-chair, iv-pole등 의료용구비품 등
  16. 다다. 병원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기타 일반 폐기물.
  17. 3. 수거 장소 및 횟수
  18. 가. 병원 1동 지하 3층 폐기장, 2동 지하 3층 물류팀 창고, 헬스케어혁신파크
  19. 지하 1층 창고 및 장례식장 등 병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
  20. 나. 최소 주1회 방문하여 수거하여야 한다.방문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21. 다. 병원에서 처리 요청 후 3일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병원의 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거 완료하여야
  22. 한다. (단, 긴급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3. 라. 지하3층 물류팀 창고 수거 시에는 입차가 가능한 소형 트럭으로 운송하여야
  24. 한다.지하 창고 수거 시에는 층고 제한을 고려하여 입차가 가능한 소형 차량을
  25. 운용하여야 한다.
  26. 4.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27. 폐기물 처리과정의 확인을 위하여 담당직원의 동행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
  28. 하여야 한다.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병원 담당 직원의 현장 동행 또는 처리
  29. 시설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30. 5.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31. 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성남근교 공인 계근소에서 계근 확인이
  32. 가능하
  33. 하여야 하며 계근증명서와 반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해야 한다.
  34. (작업 전/후 촬영한 차량 번호 포함 사진도 함께 제출작업 전/후 차량번호와 적재 상태가 식별되는 사진 필수 첨부)
  35. 나.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통합 청구하며,
  36. 병원은 제출된 통합 정산 서류를 검토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37. 6. 전자인계서 작성
  38.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 등의 전산
  39. 처리)에 따라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통한 전자인계서를 작성
  40. 해야하여야 한다.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4.2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7813/000

발주 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비유동자산 폐기물 처리용역 단가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