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2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7,85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79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79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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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단독입찰 또는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5개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아래 기술진단전문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경기
사.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사.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5 과업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하수도법」 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8 10:00 (KST) ~ 2026-05-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8.(금) 10:00 ~ 2026. 5. 15.(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7952/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05-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14.(목) 18:00, 나라장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08 10:00 (KST) ~ 2026-05-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8.(금) 10:00 ~ 2026. 5. 15.(금) 10:00
- 개찰일시
- 2026-05-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5.(금) 11: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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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하수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7451]로 등록된 업체
- 2) 「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① 「하수도법」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 ②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 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14.(목) 18:00, 나라장터
- 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자.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5. 사업수행능력평가 업체 선정 및 통지
-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가격입찰 결과 1순위 해당 업체 개별 통보
-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일: 가격입찰 결과 1순위 해당 업체 개별 통보
- 다. 제출장소: 부천시 하수하천과 하수시설팀(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34, 업무시설2층)
-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 (※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서류
- 1) 참가신청서 공문 1부
-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원본 1부
-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하수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7451]로 등록된 업체
- - 2) 「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 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① 「하수도법」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 - ②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6 과업기간
- 제 1 장 총 칙
- 1.1 과업명
- 부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2차)
- 1.2 과업목적
- 부천시 굴포처리구역(삼정1·2, 여월, 원종·고강처리분구) 일원의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해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1.3 과업의 내용
- 1.3.1 대상시설(분류식 오·우수관, 합류관, 차집관, BOX 등 하수관로 176.3km)
- 삼정1처리분구 L = 22.7km
- 삼정2처리분구 L = 62.7km
- 여월처리분구 L = 32.7km
- 원종고강처리분구 L = 58.2km
- 1.3.2 과업 범위
- 과업대상 하수관로 관련 기초자료 및 현황 조사
- 현장 조사 및 진단[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조사(송연조사), CCTV조사 등]
- 하수관망도 정비 및 보완
- 하수관로의 문제점 분석 및 보수·보강구간, 보수·보강방법 제시
- 하수관로의 유지관리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개략사업비 추정
-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제시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수행
- 대상 하수관로와 연결되는 차집관로에 대하여 관로 운영현황 및 상태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 1.3.3 과업의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 현황조사 주2)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장 일치여부 확인 및 하수도대장 재작성 •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
-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 주3) •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 조사결과 분석(침입수 및 유입수 산정)
- 표본지역 상세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이상)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mm이상은 육안조사 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보수․보강) 구간 및 방법 제시 - 계략사업비 추정 및 시설물 개선대책 수립
-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조사결과에 따른 관로시설 개보수 비용 산출 • 현장조사방법 결정시 협의 수행 • 현장조사결과 및 결과분석에 대한 보고서 제출 • 관련자료 제출 및 기술지원
-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주2) 관로 현황조사
-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실시한다.
-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주4) 관로 내부조사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795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