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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관리(운반 및 처리) 용역

R26BK01508080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마감 2026-05-15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80,160,000원
입찰 마감
2026-05-15 12:00:00 (KST)
개찰 (G2B)
2026-05-15 14:30:00 (KST)

G2B 공고 R26BK0150808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808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7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업종/면허
필수

6770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업종/면허
필수

6778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업종/면허
필수

6786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독 면허 미보유 시 ‘가’항과 ‘나’항의 업체 간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구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를 선정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14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4.(목) 18:00까지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기간

    2026-05-13 09:00 (KST) ~ 2026-05-15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3.(수) 09:00 ~ 2026. 5. 15.(금) 12: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3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8080/000 · 접수방법 전자

접수기간
2026-05-1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5. 14.(목) 18:00까지

입찰서제출기간
2026-05-13 09:00 (KST) ~ 2026-05-15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기간 2026. 5. 13.(수) 09:00 ~ 2026. 5. 15.(금) 12: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남수정

첨부 근거:
과업

※ 과업관련 사항은 총무팀 박지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①~②의 업종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투찰업체는 입찰일, 낙찰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3.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4.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5.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6.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7.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9.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10.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11.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4. 입찰참가신청
  13. 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14. 2)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 입찰참가신청절차 없음
  15.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16. 3)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하여야 함
  17. ※ 등록절차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18.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9.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20. 2) 공동계약(분담이행)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
  21. - 자격보완을 위해 ①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과 ②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업체가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22. - 이 경우 대표사는 ①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업체 이어야 함
  23. -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4. 3)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마감일까지)
  25.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6. - 계약 체결 시에도 별도 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①~②의 업종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투찰업체는 입찰일, 낙 찰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3.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4.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5.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6.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7. -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8. -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9. -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2.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또는 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
  3. 다. 병원의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일일·월별·연간 적정 처리능력(장비 및 시설)을 보유한 업체
  4. ※ 위 ‘나’항의 업체가 동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 자체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항의 면허 없이도 단독 입찰 가능함.
  5. ※ 단독 면허 미보유 시 ‘가’항과 ‘나’항의 업체 간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구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를 선정해야 함.
  6. 3. 폐기물 수집 장소
  7. 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부지(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8. 1) 병원 1동 지하3층 쓰레기처리장
  9. 2) 스누하우스(기숙사) 지하1층 쓰레기처리장
  10. 3) 장례식장 지하1층 쓰레기처리장 및 C부지 주차장
  11. 4) 교수동 지상1층 쓰레기처리장(2026년 12월 운영 예정)
  12. 나. 헬스케어혁신파크(HIP) 부지(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13. 1) 헬스케어혁신파크 지하 1층 쓰레기처리장
  14. ※ 폐기물 수집 장소는 병원 요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15. 4. 위탁관리(운반 및 처리) 대상 폐기물
  16. 가. 사업장생활계 쓰레기류
  17. 나. 폐지류(파지, 신문지, 서적 등)
  18. 다. 고철류(고캔, 알캔 포함)
  19. 라. 폐합성수지류(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등,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잔재물 제외)
  20. 마. 병류
  21. 바. 기타 :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사업장 폐기물류
  22. 5. 필수 사항
  23. 가. 수집운반 차량은 반드시 사업장 생활계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후 수집운반 차량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24. 나. 폐기물 위탁관리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제3자에게 재하도급 금지),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을 직접 처리해야한다.
  25. 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시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에서 규정한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한다.
  26. 라. 배출되는 폐기물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하며,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제반사항 및 환경 위생상의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해야한다.
  27. 마. 폐기물 위탁관리 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8. 바. 폐기물 위탁관리(운반 및 처리) 과정 중 관련법규 위반,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 부적정한 관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 및 언론보도에 따른 병원 이미지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9. 사. 본 과업지시서 내용 및 실제 작업환경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30. 아. 계약 체결 전 과업 지시 내용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작업 환경의 특수성 및 난이도를 이유로 과업 수행을 해태하거나 중단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0.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8080/000

발주 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