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위탁관리(운반 및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80,1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4:30:00 (KST)
G2B 공고 R26BK015080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80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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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1227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6770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6778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6786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분담이행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독 면허 미보유 시 ‘가’항과 ‘나’항의 업체 간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구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를 선정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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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14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4.(목) 18:00까지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기간
2026-05-13 09:00 (KST) ~ 2026-05-15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3.(수) 09:00 ~ 2026. 5. 15.(금)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8080/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기간
- 2026-05-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5. 14.(목) 18:00까지
- 입찰서제출기간
- 2026-05-13 09:00 (KST) ~ 2026-05-15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기간 2026. 5. 13.(수) 09:00 ~ 2026. 5. 15.(금) 12: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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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①~②의 업종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투찰업체는 입찰일, 낙찰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4. 입찰참가신청
- 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 2)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 입찰참가신청절차 없음
-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 3)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하여야 함
- ※ 등록절차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 2) 공동계약(분담이행)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
- - 자격보완을 위해 ①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과 ②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업체가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 - 이 경우 대표사는 ①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업체 이어야 함
- -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3)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마감일까지)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체결 시에도 별도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①~②의 업종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투찰업체는 입찰일, 낙 찰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 -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또는 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
- 다. 병원의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일일·월별·연간 적정 처리능력(장비 및 시설)을 보유한 업체
- ※ 위 ‘나’항의 업체가 동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 자체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항의 면허 없이도 단독 입찰 가능함.
- ※ 단독 면허 미보유 시 ‘가’항과 ‘나’항의 업체 간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구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를 선정해야 함.
- 3. 폐기물 수집 장소
- 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부지(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 1) 병원 1동 지하3층 쓰레기처리장
- 2) 스누하우스(기숙사) 지하1층 쓰레기처리장
- 3) 장례식장 지하1층 쓰레기처리장 및 C부지 주차장
- 4) 교수동 지상1층 쓰레기처리장(2026년 12월 운영 예정)
- 나. 헬스케어혁신파크(HIP) 부지(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1) 헬스케어혁신파크 지하 1층 쓰레기처리장
- ※ 폐기물 수집 장소는 병원 요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4. 위탁관리(운반 및 처리) 대상 폐기물
- 가. 사업장생활계 쓰레기류
- 나. 폐지류(파지, 신문지, 서적 등)
- 다. 고철류(고캔, 알캔 포함)
- 라. 폐합성수지류(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등,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잔재물 제외)
- 마. 병류
- 바. 기타 :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사업장 폐기물류
- 5. 필수 사항
- 가. 수집운반 차량은 반드시 사업장 생활계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후 수집운반 차량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나. 폐기물 위탁관리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제3자에게 재하도급 금지),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을 직접 처리해야한다.
- 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시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에서 규정한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한다.
- 라. 배출되는 폐기물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하며,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제반사항 및 환경 위생상의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해야한다.
- 마. 폐기물 위탁관리 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바. 폐기물 위탁관리(운반 및 처리) 과정 중 관련법규 위반,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 부적정한 관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 및 언론보도에 따른 병원 이미지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사. 본 과업지시서 내용 및 실제 작업환경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아. 계약 체결 전 과업 지시 내용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작업 환경의 특수성 및 난이도를 이유로 과업 수행을 해태하거나 중단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0.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8080/000
- 발주 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