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통합플랫폼 지역, 수요자 맞춤형 기능 구현(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808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808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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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 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 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 시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시에는 협 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 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시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8111159901
-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 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 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 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 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은 입찰 참여 제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은 입찰 참여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1468
-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8087/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 마감일시
- 2026-05-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19.(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예정가격결정방법 단일예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 등으로 협상적격자 선정」에 의거 결정
- 공고방법 나라장터(G2B), 공사 홈페이지, 알리오
- 참고사항 추진일정 □ 사전공개 : `26. 4. 2.(목) ~ '26. 4. 9.(목) ※ 사전공개(5일 이상) 완료
- □ 입찰공고 : `26. 5. 7.(목) ※ 공고기간 : 10일 이상
- □ 가격투찰 : `26. 5. 15.(금) 10:00 ~ '26. 5. 19.(화) 10:00
- □ 제안서마감 : `26. 5. 15.(금) 10:00 ~ '26. 5. 19.(화) 10:00
- □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 ※ 추진일정은 계획이며, 조정 가능
- 붙임 공고문 1부, 제안요청서 1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시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 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은 입찰 참여 제한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 되지 않은 업체
- - ❍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시에는 협 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 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시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 시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 2. 입찰 및 낙찰방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8087/000
- 발주 기관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