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실내체육관~푸른주유소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불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3,7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81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81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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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가-①항 또는 ②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 ㆍ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가-①항 또는 ②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중소기업
-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 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 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전남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①또는②의 자 격요건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대 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①또는②의 자 격요건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대 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①또는②의 자격요건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①또는②의 자 격요건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대 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①또는②의 자 격요건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대 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①또는②의 자격요건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817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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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①또는②의 자격요건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나. 가-①항 또는 ②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다.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65.49% 수집운반 34.51%로 합니다.
-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5. 14.(목) 18:00까지입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전라남도 내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①또는②의 자 격요건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대 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나. 가-①항 또는 ②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 ㆍ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 다.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65.49% 수집운반 34.51%로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5. 14.(목) 18:00까지입니다.
-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전라남도 내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 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8170/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①또는②의 자격요건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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