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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 산출물 품질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R26BK01508221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마감 2026-05-18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5-18 14:00:00 (KST)
개찰 (G2B)
2026-05-1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0822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822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등 관련 법령·규정에서 정한 대기업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등 관련 법령·규정에서 정한 대기업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자)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등 관련 법령·규정에서 정한 대기업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등 관련 법령·규정에서 정한 대기업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자)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등 관련 법령·규정에서 정한 대기업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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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등 관련 법령·규정에서 정한 대기업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자)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며, 동 규정에서 정한 대기업 등은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며, 동 규정에서 정한 대기업 등은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4.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본 사업은「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제8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제9조제5 항에 따라 10% 이상(업종별)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본 사업은「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제8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제9조제5 항에 따라 10% 이상(업종별)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참여 지분율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따라 입찰 무효이니 유의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15.(금) 18:00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공동계약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제2조의2에 따른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1 10:00 (KST) ~ 2026-05-18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1.(월) 10:00 ∼ 2026. 5. 18.(월) 14:00<br>ㅇ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8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8.(월) 14:00 (

일정

입찰 개시
2026-05-1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8221/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5-1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5.(금) 18:00<br><br>※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1 10:00 (KST) ~ 2026-05-18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1.(월) 10:00 ∼ 2026. 5. 18.(월) 14:00<br>ㅇ

제출기한
2026-05-18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18.(월) 14:00 (

담당자

공고

오주희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위성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등 관련 법령·규정에서 정한 대기업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 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9.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0.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1.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신청한 경우
  12. 4.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13. 본 사업은「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제8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제9조제5 항에 따라 10% 이상(업종별)이어야 합니다.
  1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참여 지분율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6.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따라 입찰 무효이니 유의 바랍니다.
  1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15.(금) 18:00
  18.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하니 제출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9. 나라장터 제출방법
  20.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21.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승인
  22. ③ 대표사 협정서 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제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2.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3.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며, 동 규정에서 정한 대기업 등은 입찰 참여 불가
  4. *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자)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8. 2) 공동계약
  9.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제2조의2에 따른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
  10. -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계약예규) 공동 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제9조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서는 안 됨
  12. 3) 하도급
  13. 본 사업의 시행방법은 도급으로 함(하도급 불허)
  14. 이를 위반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8221/000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국토위성 산출물 품질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