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마음아파트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5,3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846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846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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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획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획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획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 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 합니다.
대구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8469/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년 5월 14일(목) 18:00
- 접수마감
- 2026-05-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2026. 5. 15.(금) 10:00
- 개찰일시
- 2026-05-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5.(금)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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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1개 전문분야(도시계획)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 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 1개 전문분야(도시계획)에 대해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 - 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 -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획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
- -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 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 합니다.
- ※ 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되며, 기술분야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 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 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고,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 니다.
- - 라.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 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년 5월 14일(목) 18:0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1개 전문분야(도시계획)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 1개 전문분야(도시계획)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획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
-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계 도시계획 건축 비고
- 100% 53.4% 46.6%
- ※ 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되며, 기술분야자격을 갖춘 업체
- 나.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고,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 라.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년 5월 14일(목) 18:00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8469/000
- 발주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