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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환의 등 세탁물 위탁 처리 용역 입찰 재공고

R26BK01508607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5-1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5,599원
입찰 마감
2026-05-12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860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860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1185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 G2B분류번호 업종코드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로 등록된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세탁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85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 G2B분류번호 업종코드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로 등록된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세탁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 G2B분류번호 업종코드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로 등록된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세탁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 G2B분류번호 업종코드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로 등록된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세탁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 G2B분류번호 업종코드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로 등록된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세탁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 G2B분류번호 업종코드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로 등록된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세탁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제주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 및 동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①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의 승인수락 후 “계약자”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7:00 (KST)
개시일시
2026-05-07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7.(목) 17:00 개시일시 2026. 5. 7.(목) 17:00

마감일시
2026-05-1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5.12.(화) 10:00 마감일시 2026.5.12.(화) 10:00

담당자

공고

강미선

G2B 연락처

과업

간호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2.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5.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있는 업체.
  6. 라.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 G2B분류번호 업종코드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로 등록된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세탁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7. 마.「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필히 준수 할 수 있는 업체.
  8.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9.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10. 세포탈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2.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있는 업체.
  4.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 G2B분류번호 업종코드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로 등록된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세탁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5. - 마.「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필히 준수 할 수 있는 업체.
  6. -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7.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의료법령,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폐기물관리법령 및 물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 설비,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관련기관의 신고필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2. 제6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3. ②“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4. 제7조 (납품기일 및 장소)① “계약상대자” 는 “계약자”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 (익일) 까지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별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에 조정한다.
  5. ②연휴 시 세탁물 납품은 2일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6. 제8조 (포장납품)납품방법은 종류별로 별도 지정하는 품목과 수량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장된 상태로 납품하기로 한다.
  7. ①수거된 세탁물은 다음 수거일 까지 처리, 납품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구에 따라 세탁물 종류별, 사이즈별로 분류하여 10, 20, 30, 50매 단위로 묶어 보관이 용이하도록 접어서 납품한다.
  8. ②포장은 끈 또는 박스포장으로 하되 끈으로 묶을 경우 주머니 및 가방에 넣어 물품이 구겨지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9. ③이불, 담요, Scrub Suit, 성인 환의, 보호자 검진복, 방사선과 가운, 근무복 등 색깔이
  10. 선명한 세탁물은 청결히 하면서도 탈색이나 변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④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가운, 수술가운, 대공 수건, 사각 방포 등은 수술실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어서 납품하여야 한다.
  12. 제9조 (검수 ․ 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세탁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명세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지정하는 담당 직원의 검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②세탁물은 세탁 완료 후 개별 품목별 및 총량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와 함께 공급
  14. 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검수 과정을 거쳐 하자 있는 세탁물의 수량을 제외한 후 월 단위로 정산한다.
  15. ③ 검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세탁물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재 세탁하여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세탁의 경우에는 세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7. 제10조 (세탁물의 위생관리 책임)①세탁물 작업 시에 "계약자"의 세탁물과 타 세탁물(병원세탁물 등)을 혼합 세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②납품된 세탁물에 의한 감염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9. ③세탁물 납품에 있어서도 먼지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을 하는 등 위생관리를
  20.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 제11조 (보관 및 운송) ①“계약상대자”는 청결한 세탁물의 반입차량과 사용한 세탁물 반출 차량은 별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②세탁물 운반에 필요한 Cart는 수량이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주1회 이 상) 점검하고, 청소하며 세탁물 수거 및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3. ③“계약상대자”와 “계약자” 간의 세탁물 운반에 필요한 Cart는 “계약상대자”가 일정
  24. 량 제작하여 사용하며 계약 만료 후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 ④세탁물 운반용 Cart에는 Cover를 씌우되 매일 소독하고 교체하여 청결한 상태를
  26. 유지하여 “계약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27. ⑤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세탁물이 세탁물 수집실이나, 기타 장소에 남아 있어서는 안되며 전량 수거하여 전량 세탁,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8. ⑥운반차량은 밀폐, 냉장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악취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29. ⑦“계약상대자” 세탁물 수거 및 납품 시 의료원내 시설물 파손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 시 시설보수 일체를 책임져야한다.
  30. 제12조 (세탁물 분실·사고) “계약자”는 세탁물을 분실할 경우 및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생길 경우(예: 펑크, 나염변색, 파손, 재질의 손상 등) 그 달 안에 변상 조치(동질 동규격으로 변상)하며 3회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특수조건 제반사항의 위배로 병원에 현격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변상과 아울러 계약을 취소한다.
  31. 제13조 (납품완료) 세탁된 물품의 납품 완료는 “계약자”가 지정한 담당직원의 검수․검사가 종료 시점으로 한다.
  32. 제14조 (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 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3. ②“계약상대자”는 익월 청구시 용역 종료 매월 기준으로 청구서, 거래내역서(검수자 확인)등 “계약자”가 별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34. ③“계약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청구하여야 한다.
  35. 제15조 (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계약자”의 감액 조치에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36. ②“계약상대자”는 세탁, 운송과정에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현물이나 구입가 등 “계약자”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변상하거나 그 금액을 월 청구금액에서 상계 처리하여 정산 할 수 있다.
  37. ③“계약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8. 제16조 (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세탁된 물품의 납품 지정일까지 세탁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전에 납품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 및 동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40. 제17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①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의 승인수락 후 “계약자”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8607/000

발주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세탁서비스 (9111150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서귀포의료원 환의 등 세탁물 위탁 처리 용역 입찰 재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