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문 단절구간 지형회복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장기계속)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3,71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87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87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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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05-13 10:00 (KST) ~ 2026-05-13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일 시 : 2026. 5. 13.(수) 10:00 ~ 17:00(1일만 가능) 2) 장 소 : 종로구청 도로과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1층)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일시
2026-05-2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6 10:00 (KST) ~ 2026-05-2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화) 10:00 ~ 2026. 5. 28.(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8713/000 · 접수방법 전자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 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2026-05-13 10:00 (KST) ~ 2026-05-13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5. 13.(수) 10:00 ~ 17:00(1일만 가능) 2) 장 소 : 종로구청 도로과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1층)
- 제출 마감일시
- 2026-05-2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일시 2026. 5. 27.(수)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26 10:00 (KST) ~ 2026-05-2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6.(화) 10:00 ~ 2026. 5. 28.(목) 10:00
- 개찰 일시
- 2026-05-2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5. 28.(목) 11:00
담당자
김민주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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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도로·항공 또는 토질·지질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부문 도로·항공 또는 구조 또는 토질·지질 또는 토목시공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합니다.
- 2)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
- ※ 공동도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시 수기 제출 후 가격입찰 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제출
-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 ※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일정 안내
- 가.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1) 일 시 : 2026. 5. 13.(수) 10:00 ~ 17:00(1일만 가능)
- 2) 장 소 : 종로구청 도로과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1층)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
- 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도로·항공 또는 토질·지질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부문 도로· 항공 또는 구조 또는 토질·지질 또는 토목시공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합니다.
- - 2)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3)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
- - ※ 공동도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Q) 제출 시 수기 제출 후 가격입찰 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제출
- -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 - ※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일정 안내
- - 가.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 1) 일 시 : 2026. 5. 13.(수) 10:00 ~ 17:00(1일만 가능)
- - 2) 장 소 : 종로구청 도로과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1층)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4.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 5. 세부수행업무
- 5.1 착수신고
-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 3)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 나.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5.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재난 등 포함)
- 나.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 다.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 라.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외에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도서를 공사 완료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5.3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 5.4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 결과 및 검토의견서 검토(국가철도공단 지티엑스본부 시설관리처-1635(2024.5.21.)호)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 결과 및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시행에 따른 철도시설물의 안전성 위해를 막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행위신고 검토의견서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실 착공전 국가철도공단과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 5.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 전 사진
-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
- 8) 근로자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도로·항공 또는 구조 또는 토질·지질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득한 업체
- ③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부문 도로·항공 또는 구조 또는 토질·지질 또는 토목시공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8713/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