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풍 오산2리 582번지선 홑개소하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1,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13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1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0874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874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1253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6728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하고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하고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운반업
※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처리업
※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 2)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2)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08 10:00 (KST) ~ 2026-05-13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8. 10:00 ~ 2026. 5. 13.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8749/000 · 접수방법 전자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5-08 10:00 (KST) ~ 2026-05-13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8. 10:00 ~ 2026. 5. 13.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13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3. 15: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견적제출 안내
- ##### 가. 자격요건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 2)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하고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8749/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2)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