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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감리 사업

R26BK01508765외교부마감 2026-05-18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5-18 12:00:00 (KST)
개찰 (G2B)
2026-05-1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0876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876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제안사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제안사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사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제안사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제안사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제안사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사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제안사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업종/면허
필수

61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제안사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제안사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사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제안사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4-24 (시각 미기재) ~ 2026-05-18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4.24. ~ 2026.05.18. 12:00한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5:3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8765/000 · 접수방법 전자

사업기간
2020-01-01 (시각 미기재) ~ 2020-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0.01.01. ~ 2020.12.31.

제출 기간
2026-04-24 (시각 미기재) ~ 2026-05-18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04.24. ~ 2026.05.18. 12:00한

개찰일시
2026-05-18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5.18. 13:00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공고기간
2026-04-24 (시각 미기재) ~ 2026-05-1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4.24. ~ 2026.05.18.

사업기간
2026-01-26 (시각 미기재) ~ 2026-10-2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1.26. ~ 2026.10.25.

용역기간
2026-10-2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0.25.

담당자

공고

윤태명

G2B 연락처

과업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제도.평가팀 강승연 외무행정 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7.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8. ‧ 제안사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제안사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사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제안사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9.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0.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12.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13.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4.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5.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 찰보증금을 면제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함
  2.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3.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4. 이상
  5.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6.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7.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8. -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9. -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 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 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 정함
첨부 근거:
제안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3.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4.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5. ‧ 제안사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제안사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사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제안사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6.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7. 본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불가능함
  9.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0. 2. 제안사 선정방법 및 평가 기준
  11. 입찰 방법 : 제한경쟁 입찰
  12.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3.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14.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15.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16.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100점 만점의 85점 미만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17.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18.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정
  19.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20.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관련)”에 따름
  21. 기술평가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교부에서 실시함
  2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23.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 으로 협상을 실시함
  24.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25. 제안서의 기술부문 평가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 등 조정하여 평가함
  26. <감리 제안서 기술 평가 기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8765/000

발주 기관
외교부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