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감리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087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87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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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제안사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제안사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사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제안사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제안사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제안사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사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제안사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61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공동이행
공동계약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제안사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제안사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사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제안사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4-24 (시각 미기재) ~ 2026-05-18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4.24. ~ 2026.05.18. 12:00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15:3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8765/000 · 접수방법 전자
- 사업기간
- 2020-01-01 (시각 미기재) ~ 2020-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0.01.01. ~ 2020.12.31.
- 제출 기간
- 2026-04-24 (시각 미기재) ~ 2026-05-18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04.24. ~ 2026.05.18. 12:00한
- 개찰일시
- 2026-05-18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5.18. 13:00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 공고기간
- 2026-04-24 (시각 미기재) ~ 2026-05-1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4.24. ~ 2026.05.18.
- 사업기간
- 2026-01-26 (시각 미기재) ~ 2026-10-2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1.26. ~ 2026.10.25.
- 용역기간
- 2026-10-2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0.25.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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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 제안사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제안사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사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제안사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 찰보증금을 면제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 이상
-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 -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 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 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 정함
제안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 제안사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제안사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사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제안사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본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불가능함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2. 제안사 선정방법 및 평가 기준
- 입찰 방법 : 제한경쟁 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100점 만점의 85점 미만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관련)”에 따름
- 기술평가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교부에서 실시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 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 제안서의 기술부문 평가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 등 조정하여 평가함
- <감리 제안서 기술 평가 기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8765/000
- 발주 기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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