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등 2건(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68,59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878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878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5개사 이내)구성이 가능하며, 각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3) 지역 내 업체와 공동도급 시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지역업체 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이상)1인 이상 반드시 참여
8115160401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 가. 참가자격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엔지니어링 일반)을 등록하고 「엔지 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과 환경부문(수질관리)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과 환경부문(수질관리)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3) 지역 내 업체와 공동도급 시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지역업체 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이상)1인 이상 반드시 참여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 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 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 서에 포함하여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가. 참가자격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엔지니어링 일반)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과 환경부문(수질관리)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과 환경부문(수질관리)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3) 지역 내 업체와 공동도급 시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지역업체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이상)1인 이상 반드시 참여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공동도급에 대한 사항】
- 1)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5개사 이내)구성이 가능하며, 각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 제출)
- - 가.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함
- - 측량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하여야 함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함
- - 부문별 과업비율(해당 비율은 내역서상 비율임)
- 구분 용 역 명 분담비율 비고
- 합계 엔지니어링 측량조사
- ① 이사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100% 74.94% 25.06%
- ② 와탄천ㆍ영산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100% 75.92% 24.08%
- 2) 공동도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 바랍니다.
- 3) 업체간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회 공고한 ①~② 용역은 1사 1건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중복 참여시 평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나.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접수)
- 1) 작성기준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08784/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