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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등 2건(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

R26BK01508784전라남도전라남도마감 2026-05-18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68,595,455원
입찰 마감
2026-05-18 17:00:00 (KST)
개찰 (G2B)
2026-05-1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878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878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5개사 이내)구성이 가능하며, 각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3) 지역 내 업체와 공동도급 시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지역업체 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이상)1인 이상 반드시 참여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당자

공고

이수연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전남도청 1층 비 즈니스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USB파일은 평가서 제출일 오전까지 메일송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2. - 가. 참가자격
  3.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엔지니어링 일반)을 등록하고 「엔지 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과 환경부문(수질관리)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과 환경부문(수질관리)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4. -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5.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6. - 3) 지역 내 업체와 공동도급 시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지역업체 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이상)1인 이상 반드시 참여
  7.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 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 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8.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 서에 포함하여 제출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2. 가. 참가자격
  3.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엔지니어링 일반)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과 환경부문(수질관리)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과 환경부문(수질관리)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4.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 3) 지역 내 업체와 공동도급 시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지역업체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이상)1인 이상 반드시 참여
  6.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7. 【공동도급에 대한 사항】
  8. 1)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5개사 이내)구성이 가능하며, 각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 제출)
  9. - 가.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함
  10. - 측량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하여야 함
  11.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12.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함
  13. - 부문별 과업비율(해당 비율은 내역서상 비율임)
  14. 구분 용 역 명 분담비율 비고
  15. 합계 엔지니어링 측량조사
  16. ① 이사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100% 74.94% 25.06%
  17. ② 와탄천ㆍ영산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100% 75.92% 24.08%
  18. 2) 공동도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 바랍니다.
  19. 3) 업체간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회 공고한 ①~② 용역은 1사 1건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중복 참여시 평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20.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1. 나.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접수)
  22. 1) 작성기준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08784/000

발주 기관
전라남도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이사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등 2건(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