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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동 37-118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08832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경기도마감 2026-05-1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972,728원
입찰 마감
2026-05-13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883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883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 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 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업종/면허
필수

6728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 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 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6728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업종/면허
필수

125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 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 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25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 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 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 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 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1253)]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성원 전원 지역 제한 적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1253)]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성원 전원 지역 제한 적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0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8832/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2026-05-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개시 2026. 5. 8.(금)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5-12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2.(화) 18:00

입찰서 접수 마감
2026-05-1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 2026. 5. 13.(수) 10:00

개찰일시
2026-05-1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3.(수) 11:00

담당자

공고

김차희

G2B 연락처

과업

화성시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누수방지2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
  3.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화성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4.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5.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6.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마.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5. 공동도급
  9.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1253)]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성원 전원 지역 제한 적용)
  10. 나. 분담 비율
  11. 구분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계
  12. 비율(%) 66.08 33.92 100
  13.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2.(화) 18:00
  14.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15.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16.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8. 사. 대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 아.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20. 자.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
  3.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화성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4.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 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5.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6.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 마.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8832/000

발주 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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