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 구축사업 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8,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14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14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088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88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 공동 응모 시 총 업체(대표사 포함) 수는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함(공모 신청시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다타거.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중에 있는 자는 응모를 제한함.공동이행시 1개사는 반드시 수행실적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동도급사의 수행실적은 제한 없음 라파너.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분담이행시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설비 분담사(기계부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의 설계실적도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도 다른 공동 또는 분담이행사의 실적은 제한 없음. 다만 분담사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단, 공동 응모 시 총 업체(대표사 포함) 수는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함(공모 신청시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다타거.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중에 있는 자는 응모를 제한함.공동이행시 1개사는 반드시 수행실적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동도급사의 수행실적은 제한 없음 라파너.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분담이행시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설비 분담사(기계부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의 설계실적도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도 다른 공동 또는 분담이행사의 실적은 제한 없음. 다만 분담사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마친 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공동 응모 시 총 업체(대표사 포함) 수는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함(공모 신청시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다타거.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중에 있는 자는 응모를 제한함.공동이행시 1개사는 반드시 수행실적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동도급사의 수행실적은 제한 없음 라파너.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분담이행시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설비 분담사(기계부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의 설계실적도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도 다른 공동 또는 분담이행사의 실적은 제한 없음. 다만 분담사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한 국내 설계용역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전체 중 반도체 클린룸(class 1,000이상) 시설의 해당 부분 연면적 200㎡이상의 설계 완료 실적(리모델링 포함)이 있는 업체 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한 국내 설계용역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전체 중 반도체 클린룸(class 1,000이상) 시설의 해당 부분 연면적 200㎡이상의 설계 완료 실적(리모델링 포함)이 있는 업체 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한 국내 설계용역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전체 중 반도체 클린룸(class 1,000이상) 시설의 해당 부분 연면적 200㎡이상의 설계 완료 실적(리모델링 포함)이 있는 업체 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한 국내 설계용역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전체 중 반도체 클린룸(class 1,000이상) 시설의 해당 부분 연면적 200㎡이상의 설계 완료 실적(리모델링 포함)이 있는 업체 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일정
- 현장설명회
- 2023-08-31 11:00 (KST) ~ 2023-08-31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가. 일 시: 2023. 08. 31.(목) 11:00~12:00가. 등록기간 : 설계공모 추진 일정 참고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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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참가제한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마친 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나. 공동이행방식(주관 외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참가자 및 회사(업체)도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 다. 공동이행사(주관 및 공동참가자(사))는 해당 공모 참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관 또는 공동참가사 중 최소 1개사 자격 보유 필수)
- 다라. 본 용역의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다.
- 라마.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 마바.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응모 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 바사. 설계 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분야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 공모 당선자가 된다.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아. 시험장비설계는 기본사양서, Operation & Control Plilosophy, 설비 PFD 및 P&ID, 배치, 설비 List & 발주사양. 설비의 안전성검토(위험성평가), 관련 법령 인허가사항 검토 보고서(폭발위험 산정 결과 포함), 규제샌드박스 수행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의 과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로 등록한자
- 사차.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 설계 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등록한 업체
- 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마친 업체
-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을 등록한 업체
- 가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한 국내 설계용역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전체 중 반도체 클린룸(class 1,000이상) 시설의 해당 부분 연면적 200㎡이상의 설계 완료 실적(리모델링 포함)이 있는 업체 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구조분야)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화학부문(화공분야), 산업부문(가스분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구조분야)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화학부문(화공), 산업부문(가스),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파. 엔지니어링컨설팅업에 전문분야(가스)로 등록한 업체
- 나카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면서(자격) 취득자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공동 응모 시 2개 사 이내로 제한하고, 대표계약자는 국내 건축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관리기관 발급증명서(해당시), 계약서(공공 또는 민간 전체), 납품도서(평면도, 실별면적표), 발주처 확인서류 및 기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단, 공동 응모 시 총 업체(대표사 포함) 수는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함(공모 신청시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 다타거.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중에 있는 자는 응모를 제한함.공동이행시 1개사는 반드시 수행실적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동도급사의 수행실적은 제한 없음
- 라파너.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분담이행시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설비 분담사(기계부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의 설계실적도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도 다른 공동 또는 분담이행사의 실적은 제한 없음. 다만 분담사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설계공모는 상기 ‘가’,‘나’항 조건을 모두 갖춘 2개 사까지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응모 등록 시‘대표자 선임계[서식3]’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 등록 시‘공동응모협정서[서식4]’를 제출해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했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마하더. 설계공모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함. 또한, 선정 후에도 중복 응모의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을 취소함.
- 바. 본 공모와 관련하여 응모신청서 접수한 업체로 공모 참여를 제한함.
- 사. 공모의 관계자(주최자,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술위원 등)와 그가 속한 조직의 대표 또는 직원은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 관련법규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5항에 따른 자는 참여할 수 없다.)
- 아. 설계공모 당선자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통신분야 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설계 등 해당 분야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 1). ①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소방)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2).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함.실적 증빙서류 검토 시 발주처는 추후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 판단 기준에 따라 부적합 실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써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되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
- ※ 참가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 시 대표자 선임계[서식 1], 공동수급협정서[서식 2]를 제출하여야 함.
- 다.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가)”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국내 건축사 사무소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 ※ 외국 건축사의 공동계약 시 의무사항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 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를 것.
-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체결 시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분야 설계업 등록 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 1)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 1종)등록을 필한 자
- 2)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 3)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ㆍ전기)]등록을 필한 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참가제한
-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 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써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 나.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되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
- ※ 참가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 시 대표자 선임계 [서식 1], 공동수급협정서[서식 2]를 제출하여야 함.
- - 다.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 가진 자는“가)”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국내 건축사 사무소 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 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 - ※ 참가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 시 대표자 선임계 [서식 1], 공동수급협정서[서식 2]를 제출하여야 함.
- - ※ 외국 건축사의 공동계약 시 의무사항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규정에 따라 계약 체 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 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를 것.
- -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체결 시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분야 설계업 등록 업자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공동수 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 - 1)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 1종)등록을 필한 자
- - 2)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 - 3)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
- 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ㆍ전기)]등록을 필한 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08870/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