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면 금복리 269-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7,027,272원
- 입찰 마감
- 2026-05-1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889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889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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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6728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125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분담이행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1253)]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1253)]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8895/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접수 개시
- 2026-05-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개시 2026. 5. 8.(금)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1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2.(화) 18:00
- 입찰서 접수 마감
- 2026-05-1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 2026. 5. 13.(수) 10:00
- 개찰일시
- 2026-05-1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3.(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
-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화성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마.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도급
-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1253)]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 ※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성원 전원 지역 제한 적용)
- 나. 분담 비율
- 구분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계
- 비율(%) 61.73 38.27 100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2.(화) 18:00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사. 대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자.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
-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화성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마.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8895/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