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플랫폼(소통24) 고도화 사업 감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913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913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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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6146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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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146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6146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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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계약
공동이행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 비상근 감리원은 착수 시 감리 참여동의서를 제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 불가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 불가(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 중복 불가) 감리 대상 사업 내 기능 개발 등의 과업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감리원으로 구성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가격제안서·투찰
(가격)입찰서 접수
2026-05-13 10:00 (KST) ~ 2026-05-1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05.13.(수) 10:00 마감: 2026.05.18.(월) 10:00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접수
2026-05-13 10:00 (KST) ~ 2026-05-1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제안서접수 개시: 2026.05.13.(수) 10:00 마감: 2026.05.18.(월)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3 10:00 (KST) ~ 2026-05-1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13.(수) 10:00 ~ 2026. 05. 18.(월)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3 10:00 (KST) ~ 2026-05-1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13.(수) 10:00 ~ 2026. 05. 18.(월) 10:00<br><br>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br>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br><br>4-2. 입찰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9130/000 · 접수방법 전자
- (가격)입찰서 접수
- 2026-05-13 10:00 (KST) ~ 2026-05-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05.13.(수) 10:00 마감: 2026.05.18.(월) 10:00
- 제안서접수
- 2026-05-13 10:00 (KST) ~ 2026-05-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접수 개시: 2026.05.13.(수) 10:00 마감: 2026.05.18.(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3 10:00 (KST) ~ 2026-05-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5.13.(수) 10:00 ~ 2026. 05. 18.(월)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5.13.(수) 10:00 ~ 2026. 05. 18.(월) 10:00<br><br>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br>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br><br>4-2. 입찰서
- 용역기간
- 2026-10-2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0.2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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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공동계약 : 가능
- 3-1. 공동수급체 구성
-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공동계약 : 가능 3-1. 공동수급체 구성
-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참가자격
-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①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감리원
- 가. 감리원 편성
- 참여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
- ※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
- 비상근 감리원은 착수 시 감리 참여동의서를 제출
-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 불가
-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 불가(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 중복 불가)
- 감리 대상 사업 내 기능 개발 등의 과업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감리원으로 구성
- 나. 감리원 자격
-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이어야 함
- 다.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 계약 체결 이후 감리 일정과 참여 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하에 가능하며, 참여 감리원 변경 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 가능
- ※ 감리원과 감리 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9130/000
- 발주 기관
- 행정안전부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