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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

R26BK01509139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서울특별시마감 2026-06-1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910,240,909원
입찰 마감
2026-06-17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913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913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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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사업자(G2B업종코드:0036)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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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사업자(G2B업종코드:0036)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사업자(G2B업종코드:0036)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사업자(G2B업종코드:0036)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사업자(G2B업종코드:0036)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사업자(G2B업종코드:0036)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입 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입 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입 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 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중소기업확인 필요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7 (시각 미기재)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07.~2026.06.17. 10: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8: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6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9139/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7 (시각 미기재)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7.~2026.06.17. 10:00까지

공고기간
2026-05-07 (시각 미기재) ~ 2026-06-1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5.07.~2026.06.17.

담당자

공고

김진혁

G2B 연락처

과업

의료정보팀 이영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2.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3. (G2B 이용등록 관련문의는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사업자(G2B업종코드:0036)로 등록한 업체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6.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8.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9.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11.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4.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15.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16. 다.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7.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18.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19. 적용규정
  2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1.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3.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4.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로
  5. 등록한 업체
  6.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사업자(G2B업종코드:0036)로 등록한 업체
  7.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8. ※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유지 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입 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13.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14.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5.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 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6. -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제 한 사업임.
  17. - 아.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제외 사업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9139/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