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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업무망 차세대 정보보호시스템 도입(4차) 사업

R26BK01509220외교부마감 2026-05-18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5,909,091원
입찰 마감
2026-05-18 12:00:00 (KST)
개찰 (G2B)
2026-05-1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0922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922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기업 포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기업 포함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기업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소지 업체로서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소지 업체로서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소지 업체로서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소지 업체로서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자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공동수급
조건부

공동계약

투입인력 전원이 프로젝트 전 기간 참여 불가 시에는 참여비율(사업관리자(PM) 및 부문별 팀장, 팀원 구분)과 사업의 연속성 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 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업무수행범위와 책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사업수행 조직 운영방안으로 명시하고, 주사업자 투입인력 비율은 5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사업 참여인원의 과실 또는 부적합에 따라 발주기관이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나, 수행업체의 사정으로 사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ㆍ구 참여자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투입인력 전원이 프로젝트 전 기간 참여 불가 시에는 참여비율(사업관리자(PM) 및 부문별 팀장, 팀원 구분)과 사업의 연속성 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 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업무수행범위와 책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사업수행 조직 운영방안으로 명시하고, 주사업자 투입인력 비율은 5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사업 참여인원의 과실 또는 부적합에 따라 발주기관이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나, 수행업체의 사정으로 사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ㆍ구 참여자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3-23 (시각 미기재) ~ 2026-05-18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3.23. ~ 2026.05.18. 12:00한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7: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9220/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 기간
2026-03-23 (시각 미기재) ~ 2026-05-18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03.23. ~ 2026.05.18. 12:00한

개찰일시
2026-05-18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5.18. 13:00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공고기간
2026-03-23 (시각 미기재) ~ 2026-05-1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3.23. ~ 2026.05.18.

담당자

공고

윤태명

G2B 연락처

과업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외교정보보안담관실 최역택 외무사무 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소지 업체로서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자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판로지원법」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기업 포함
  7.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공동 수급 허용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 찰보증금을 면제 함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함
  3.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4. 이상
  5.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6.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7.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8. -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9. -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 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 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 정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4.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5.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판로지원법」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기업 포함.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8. 하도급 관련 유의 사항
  9.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련 서류(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별표)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1. - 「소프트웨어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따라 주관기관이 검토 후 승인
  12.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026.1.2.)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1항에 의거, 계약 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 하도급은 단순물품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포함한 원도급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14. -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6항)
  15. 공동수급 관련 유의 사항
  1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7.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제5항 참조]
  18. 제안서 평가 방법
  19.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20. 기술평가 방법
  21. - 외교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수행
  22.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라. 기술성평가기준』에 따름.
  23.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4.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5. 가격평가
  26.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2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28.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29.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 높은 업체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 높은 업체 선정, 배점 높은 평가항목도 동점인 경우 관리역량 점수 높은 업체 선정
  30.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1.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조달청 규정에 의함.
  32. 기술성 평가기준
  33.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을 준용
  34. - 본 사업은 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내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주2), 나)에 따라, 기술평가 시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
  35.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36. 정량적 평가(10점) - [별지 제6호 참조]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요구사항
  2. 상세설명
  3. 정의
  4. 투입인력 일반 및 자격요건
  5. 세부내용
  6. 계약(수행)업체는 사업수행조직, 인력구성(자격, 경력현황 포함) 및 전체 및 수행 공정별 인력투입 계획 등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7.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책임급(SW기술자 등급 기준 중급기술자) 이상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8.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투입인력은 사업기간 동안 발주기관에 상주 근무를 하거나 비상주 근무 시 작업 계획 및 상주 예정 일자 사전 조율하여야 함.
  9.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10. 투입인력 전원이 프로젝트 전 기간 참여 불가 시에는 참여비율(사업관리자(PM) 및 부문별 팀장, 팀원 구분)과 사업의 연속성 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함.
  11. 공동수급체 구성 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업무수행범위와 책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사업수행 조직 운영방안으로 명시하고, 주사업자 투입인력 비율은 5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12. 사업 참여인원의 과실 또는 부적합에 따라 발주기관이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1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나, 수행업체의 사정으로 사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ㆍ구 참여자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14.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15. 산출정보
  16. 요구사항 분류
  1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8. 요구사항 고유번호
  19. PMR-003
  20. 요구사항 명칭
  21. 검사 및 검수
  22. 검수는 원칙적으로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되,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운영 환경에서 기능 및 성능 점검 등을 실시하고, 동 결과가 제안(요청)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함.
  23. 검수결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완한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24. 검수 시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25. PMR-004
  26.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27. 각종 보고서와 제반 산출물 등 사업수행 증빙자료 제출
  28. 수행업체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29. 보고는 정기보고(주간‧월간), 단계별 보고(착수‧중간‧완료) 및 수시보고(변경․위험관리 등)로 나누어 진행하며,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30. 수행업체는 납품을 사업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진일정 및 내역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31. 사업 추진 단계별 제출 산출물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행업체와 협의하여 종류와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32. 사업 종료 시에는 사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CD(DVD) 형태로 제출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9220/000

발주 기관
외교부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