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피랑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1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931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931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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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보유 업체
8213160301
-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보유 업체
3911160501
- -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39111605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911160501
- -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3911160501]
첨부 추출: 필수 · 3911160501
-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3911160501]
첨부 추출: 필수 · 3911160501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와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3912110702
- - 조명용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0702]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912110702
- - 조명용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0702]
첨부 추출: 필수 · 3912110702
- 조명용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0702]
첨부 추출: 필수 · 3912110702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와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보유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4442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4443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3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3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4444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1469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3244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보유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5)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0036
-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5)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1106
- 5)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 [업종코드: 1107] 면허 보유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6
- 5)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 [업종코드: 1107] 면허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6
5)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면허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6
7)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보유업체
1107
- 5)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 [업종코드: 1107] 면허 보유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7
- 5)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 [업종코드: 1107] 면허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7
5)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면허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7
7)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보유업체
분담이행
가. “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단독이행)가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단독이행)가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만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5-19 09:00 (KST) ~ 2026-05-19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9.(화) 09:00~17:00 (중식시간 12:00~13:00제외) • 제출장소: 통영시청 제2청사 공원녹지과 (해미당1길 33, 2층) • 제출방법: 방문 접수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05-19 09:00 (KST) ~ 2026-05-19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9.(화) 09:00∼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나. 장 소: 통영시청 제2청사 2층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055-650-1412) (경남 통영시 해마당1길 33, 2층) -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택배, 퀵, 이메일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05-19 09:00 (KST) ~ 2026-05-19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9.(화) 09:00∼17:00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9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9317/000 · 접수방법 수기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 2026-05-19 09:00 (KST) ~ 2026-05-19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5. 19.(화) 09:00∼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나. 장 소: 통영시청 제2청사 2층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055-650-1412) (경남 통영시 해마당1길 33, 2층) -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택배, 퀵, 이메일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5. 19.(화) 09:00∼17: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05-19 09:00 (KST) ~ 2026-05-19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5. 19.(화) 09:00~17:00 (중식시간 12:00~13:00제외) • 제출장소: 통영시청 제2청사 공원녹지과 (해미당1길 33, 2층) • 제출방법: 방문 접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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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업체
-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5)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면허 보유 업체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
-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 -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3911160501]
- - 조명용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0702]
- ※ 직접생산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8)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건 5억원(부가세포함) 이상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야외 미디어아트 실감콘텐츠 기획/제작/개발/설치를 포함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입찰 참가 시 실적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관련 사항은 실적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판단하며, 입찰참가자는 통영시 판단에 따라야 함
- ※ 수행실적의 증빙은 해당 발주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어야 함
-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단독이행)가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함
- 나.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함
- 1) 대표사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며,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여야함
- 2) 공동수급체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분야를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 할 수 없음
- 라.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주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마.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자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업체
- -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 5)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 [업종코드: 1107] 면허 보유 업체
-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
- -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 - -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3911160501]
- - - 조명용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0702]
- ※ 직접생산확인서는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보유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보유 업체
- 5)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와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7)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보유업체
-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9)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건 5억원(부가세포함) 이상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야외 미디어아트 실감콘텐츠 기획/제작/개발/설치를 포함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입찰 참가 시 실적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관련 사항은 실적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판단하며, 입찰참가자는 통영시 판단에 따라야 함.
- ※ 수행실적의 증빙은 해당 발주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어야 함.
-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마.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만 허용)
- 1)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2)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3)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함
- 4) 대표사는 전체 사업 예정 금액에서 지분율이 큰 업체를 선정하되,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선정함
- 5) 공동수급체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분야를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6)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주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7)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8)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09317/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분류
-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8611159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