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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09317경상남도 통영시경상남도마감 2026-05-19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1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5-19 17:00:00 (KST)
개찰 (G2B)
2026-05-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931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931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보유 업체

세부품명
필수

8213160301

-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보유 업체

세부품명
필수

3911160501

- -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39111605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911160501

- -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3911160501]

첨부 추출: 필수 · 3911160501

-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3911160501]

첨부 추출: 필수 · 3911160501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와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3912110702

- - 조명용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0702]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912110702

- - 조명용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0702]

첨부 추출: 필수 · 3912110702

- 조명용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0702]

첨부 추출: 필수 · 3912110702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와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보유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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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2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3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3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3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9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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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9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44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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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244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보유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5)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5)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06

- 5)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 [업종코드: 1107] 면허 보유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6

- 5)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 [업종코드: 1107] 면허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6

5)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면허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6

7)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보유업체

업종/면허
필수

1107

- 5)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 [업종코드: 1107] 면허 보유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7

- 5)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 [업종코드: 1107] 면허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7

5)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면허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7

7)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보유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 “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단독이행)가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단독이행)가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만 허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5-19 09:00 (KST) ~ 2026-05-19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9.(화) 09:00~17:00 (중식시간 12:00~13:00제외) • 제출장소: 통영시청 제2청사 공원녹지과 (해미당1길 33, 2층) • 제출방법: 방문 접수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05-19 09:00 (KST) ~ 2026-05-19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9.(화) 09:00∼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나. 장 소: 통영시청 제2청사 2층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055-650-1412) (경남 통영시 해마당1길 33, 2층) -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택배, 퀵, 이메일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05-19 09:00 (KST) ~ 2026-05-19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9.(화) 09:00∼17:00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9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9317/000 · 접수방법 수기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05-19 09:00 (KST) ~ 2026-05-19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5. 19.(화) 09:00∼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나. 장 소: 통영시청 제2청사 2층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055-650-1412) (경남 통영시 해마당1길 33, 2층) -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택배, 퀵, 이메일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5. 19.(화) 09:00∼17:00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5-19 09:00 (KST) ~ 2026-05-19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5. 19.(화) 09:00~17:00 (중식시간 12:00~13:00제외) • 제출장소: 통영시청 제2청사 공원녹지과 (해미당1길 33, 2층) • 제출방법: 방문 접수

담당자

공고

신영주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자. 기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자
  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4.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5.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6.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업체
  8.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9. 5)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면허 보유 업체
  10.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
  11.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12. -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3911160501]
  13. - 조명용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0702]
  14. ※ 직접생산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5.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6.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7. 8)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건 5억원(부가세포함) 이상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야외 미디어아트 실감콘텐츠 기획/제작/개발/설치를 포함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18. ※ 입찰 참가 시 실적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관련 사항은 실적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판단하며, 입찰참가자는 통영시 판단에 따라야 함
  19. ※ 수행실적의 증빙은 해당 발주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어야 함
  20.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1.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2.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3.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24.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25. 가. “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단독이행)가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함
  26. 나.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함
  27. 1) 대표사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며,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여야함
  28. 2) 공동수급체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분야를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29.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 할 수 없음
  30. 라.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주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31. 마.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32.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자
  3.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4.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5.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6.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업체
  8. -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9. - 5)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 [업종코드: 1107] 면허 보유 업체
  10.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
  11. -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12. - -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3911160501]
  13. - - 조명용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0702]
  14. ※ 직접생산확인서는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자
  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4.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5.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6.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보유 업체
  7.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보유 업체
  8. 5)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9.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와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0. 7)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보유업체
  11.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2.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3. 9)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건 5억원(부가세포함) 이상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야외 미디어아트 실감콘텐츠 기획/제작/개발/설치를 포함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14. ※ 입찰 참가 시 실적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관련 사항은 실적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판단하며, 입찰참가자는 통영시 판단에 따라야 함.
  15. ※ 수행실적의 증빙은 해당 발주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어야 함.
  16.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17. 마.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만 허용)
  18. 1)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9. 2)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0. 3)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함
  21. 4) 대표사는 전체 사업 예정 금액에서 지분율이 큰 업체를 선정하되,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선정함
  22. 5) 공동수급체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분야를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23. 6)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주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4. 7)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25. 8)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09317/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분류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8611159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