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공원,중앙탑공원분수대수조청소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4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13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13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0932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932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및 인증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및 인증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1173
-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1173]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73
-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1173]으로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12:00 (KST)
- 개 찰 일 시
- 2026-05-13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13. 13: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업체
- -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주시에 소재한 업체
- -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1173]으로 등록한 업체
-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및 인증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란 법률 제8조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비영리법인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수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 신고 등록을 필한 자(업체)로 정수장 청소실적이 있는 자(업체)
- 8.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 1)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가. 현장 사전준비
-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 다. 작업의 개시
-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 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라.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 마.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바.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사. 안전보건교육 실시
-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9322/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76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