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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금공원,중앙탑공원분수대수조청소용역

R26BK01509322충청북도 충주시충청북도마감 2026-05-13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0,409,091원
입찰 마감
2026-05-13 12:00:00 (KST)
개찰 (G2B)
2026-05-13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0932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932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및 인증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및 인증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73

-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1173]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73

-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1173]으로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08 12:00 (KST)
개 찰 일 시
2026-05-13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13. 13:00

담당자

공고

조희연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관광과 관광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업체
  3. -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주시에 소재한 업체
  4. -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1173]으로 등록한 업체
  5.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및 인증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란 법률 제8조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 비영리법인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9.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1. 「수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 신고 등록을 필한 자(업체)로 정수장 청소실적이 있는 자(업체)
  2. 8.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3. 1)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가. 현장 사전준비
  5.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7.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8.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9. 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10.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1.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12.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13.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14. 다. 작업의 개시
  15.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 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6.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7.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라.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19.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20. 마.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21.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22.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23. 바.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24.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25.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26. 사. 안전보건교육 실시
  27.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9322/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76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